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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포항

    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주시는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돼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에 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노후 경유차다.

    경주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방세 등 체납체량은 지원이 제한된다.

    경주시는 8천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노후경유차 50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연식, 중량, 배기량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업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 및 지원을 마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경주시홈페이지(www.gyeo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자동차 정기점검 기록부 등)를 첨부해 경주시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환경과 대기보전팀(779-637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효철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로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의 대기환경이 더 맑고 깨끗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업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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