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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임금 1억으로 호화생활…40대 체불사업주 '구속'



대구

    취약계층 임금 1억으로 호화생활…40대 체불사업주 '구속'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구미의 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미의 한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사업주 심모(49)씨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심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1년간 자신의 회사 근로자 43명의 임금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심씨는 구미에서 사업장 2개를 운영하면서 원청업체 3곳으로부터 납품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는 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고급 승용차와 고가 등산복 구입비 등으로 쓰면서 명의상 업체 대표인 자신이 동거녀 이모(49)씨와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심씨는 거래 식당 식대와 주유소 기름값 등 거래 업체의 대금과 전기세 등 공과금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구미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대다수 피해 근로자가 취약계층의 여성 가장"이라며 "이들은 임금체불로 월세도 내지 못해 생활고를 호소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노동지청은 오는 26일까지 설 대비 임금체불 집중 지도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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