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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5·18 軍 자료…헬기 공중 사격 요청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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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 5·18 軍 자료…헬기 공중 사격 요청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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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비오 신부, 공중에서 "드르르륵" 구술…軍 헬기 기관총 난사 뒷받침

    80년 5.18 당시 군 헬기가 전일빌딩 주변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광주 금남로 전일빌딩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더기 총탄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군 헬기에서 사격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당시 군 자료에도 헬기에서 공중 사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 조비오 신부가 당시 헬기 기관총 난사를 들었다는 생전 구술과 검찰 진술 조서 등 헬기 기관총의 무차별 사격 증언도 공개돼 군 헬기 기관총 사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 당시 軍 자료집, 군 헬기 5기 투입…조종사 및 군인 31명 탑승

    5.18 기념재단이 공개한 80년 전남·북 계엄 사령부인 전투병과 교육 사령부가 발행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교훈집)"자료를 보면 80년 5·18당시 UH-1 및 500 MD 등 5기의 헬기 가 투입되고 헬기에 31명의 조종사 및 군인이 탑승한 것으로 적시됐다.

    1980년 9월 전투병과 교육사령부가 발행한 광주 소요 사태 분석 교훈집 (사진=5.18기념재단 제공)

     

    특히, 사령부는 이들 군 헬기의 임무로 공중 재보급 작전 지원과 정찰 비행은 물론이고 무력시위 및 공중 화력 지원으로 하고 있다.

    사령부는 헬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시 군 헬기는 1일 한 대당 8~9시간 25일 동안 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 공중 사격 감행 시 피해 확대 우려도 적시…헬기 기관총 난사 추정

    더욱이 사령부는 불확실한 표적에 대한 공중 사격을 요청한 데 대해 공중 사격 감행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해 5·18당시 군 헬기의 사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을 기록해 놓았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12일 광주광역시에 보낸 전일빌딩 건물의 총탄으로 추정되는 흔적에 대해 감식한 결과 건물 외벽에서 35발 및 10층 내부 기둥과 천장에서 150발 등 모두 185발을 탄흔으로 확인했다.

    ◇ 국과수, 헬기 사격 확인…헬기 기관총 발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국과수는 특히, 수평 또는 10도에서 최소 50도 이상의 하향 각도 사격은 전일빌딩의 위치가 10층임을 감안할 때 최소 10층 이상의 높이에서 사격한 것이고 당시 이 건물 전면에는 10층 이상의 건물이 없어 헬기에서 발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80년 5.18 이후 군의 헬기 사격이 정부 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37년만인 이번이 처음이다.

    국과수는 이와 함께 전일빌딩 10층 천정에 나타나는 탄흔의 생성 방향은 한 지점에서 좌·우 방사형으로 펼쳐진 일정한 형태여서 기관총의 사격에서 나타날 수 있어 UH-1 헬기의 양쪽 문에 거치된 M60 기관총의 발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5·18 재단, 고 조비오 신부 등 당시 헬기 기관총 난사 증언 공개

    고 조비오 신부, 5.18당시 헬기 기관총 난사 구두 진술(사진=5.18기념재단 제공)

     

    실제로 5·18기념재단이 공개한 고 조비오 신부의 생전 때 육성 구술과 지난 1995년 5·18특별법 제정에 따라 5.·18 재수사에 나선 검찰의 시민 진술 조서에서도 5.18당시 헬기 기관총의 무차별 난사에 대한 증언이 잇따랐다.

    5·18 당시 시민수습위원으로 활동했던 고 조비오 신부는 지난 2008년 8월 5·18기념재단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80년 5월 21일 오후 1시쯤 공중에서 '드르르륵' 소리가 나는 등 공중에서 헬기 기관총이 발포되는 소리를 들었다"고 구술했다.

    또,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당시 헬기 기관총 난사에 대해 시민 증언을 받았는 데 학동에 사는 김 모(65)씨는 "피터슨 선교사 집에서 헬기 기관총 난사를 목격하고 선교사가 사진 촬영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 1995년 5·18특별법에 따라 검찰이 5·18에 대한 재수사를 하며 진술 조사에서도 여러 시민이 "헬기 기관총 난사를 봤다는 "진술 조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 발포 명령자도 밝혀져야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국과수의 감식을 통한 전일빌딩 탄흔 확인은 그동안 헬기 사격을 봤다는 시민의 증언과 당시 헬기 조종사 증언에 이은 헬기 기관총 난사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며 "발포 명령권자도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군, 당시 항공작전일지 없다…헬기 사격 거듭 부인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군이 보유 및 관리하는 문서를 확인한 결과 5·18 당시 항공작전 일지는 존재하지 않고 당시 작전일지를 확인한 결과 관련 사실이 없다"고 헬기 기관총 사격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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