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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가 연장, 사드 후폭풍 '논란'



아시아/호주

    中, 한국산 광섬유 반덤핑 관세 부가 연장, 사드 후폭풍 '논란'

    • 2017-01-12 15:42

    한국산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키로, 사드 보복조치인가 놓고 논란

    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중국이 한국산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에 대한 후속 조치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산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5년 연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당국은 이에 따라 기존과 같이 LS전선에 9.1%, 대한광통신에 7.9%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한국 기업에는 46%의 반덤핑 관세를 일괄 징수 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세율은 반덤핑 연장 결정 직전까지 적용됐던 관세율과 같은 수치다.

    이번 반덤핑 조치 대상은 한국의 비분산형 단일모듈 광섬유로 'G.652광섬유', 'G.652단일모듈광섬유' 등이다.

    최근 설연휴 한국행 전세기 불허와 한국산 화장품 통관 불허 등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여겨지는 조치들이 잇따라 내려지면서 이번 반덤핑 연장도 사드 후폭풍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광섬유 소비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며 이 가운데 10%를 차지하고 있는 수입광섬유 대부분이 한국과 일본산이어서 반덤핑 연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사드 보복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관련 업계 관계자들 가운데는 반덤핑 조치 기한의 마지막해인 지난 2016년 초부터 중국 내부에서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반덤핑 관세율이 연장되면서 상승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한데다 일본업체와 최고 세율이 같다는 점도 보복 차원에서 해석하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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