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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도 관저 업무?…물타기 하려다 제발등찍은 朴



정치 일반

    노무현때도 관저 업무?…물타기 하려다 제발등찍은 朴

    이해찬 의원, 김선일 씨 납치 사건당시 노 전 대통령 상세 일정표 공개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물타기 하지마라"

    박근혜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해명과 관련해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당시 노 대통령의 일정을 분 단위로 상세하게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해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선일 씨 납치사건 당시 관저에 머물며 보고를 받았고 물타기 했다"는 글을 지난 11일 게재했다.

    이 의원은 "진실이 여기있다. 노 대통령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이외에만 관저에서 업무를 봤다. 이후 새벽 1시에도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재단이 보관하고 있는 당시 대통령의 세부 일정을 공개한다"며 "진실을 호도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이 이 게시물에 공개한 두 장의 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참여정부) 김선일 씨 피랍관련 일정"이란 제하의 표를 촬영한 것이다.

    지난 2004년 6월 21일 이라크 현지 발생 보고에서부터 23일 김선일씨 사망 확인까지 대통령 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21일 오전 6시 59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장 통화(관저) 교환"으로 시작한 관련 일정은 23일 오전 11시 25분 "수석보좌관 회의"로 끝난다.

    이 기간 내의 일정은 ▲6시 59분~7시 4분 ▲7시~8시 2분 ▲8시 47분~8시 55분 ▲9시~11시 28분 ▲11시 28분~11시 33분 ▲11시 33분~12시 2분 ▲12시 2분~13시 15분 ▲14시 57분~14시 59분 ▲15시~16시 2분 ▲16시 3분~17시 27분 등 세세한 기록으로 남았다.

    대통령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도 ▲ 비서실장 보고(집무실) ▲ 법무부 장관 보고(무)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 박정규 (당시) 민정수석 등 꼼꼼하게 기록됐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이 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조찬, 오찬에도 참모들을 불러 얼굴을 마주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서면보고 기록은 없다. 관저에 머무른 시간은 약 1시간 40여 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 항변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서면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변론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

    지난 10일,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4년 4월 16일 대통령 행적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RELNEWS:right}

    이 답변서에는 "공식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신체 상황도 좋지 않아 '관저 집무실(대통령 측 표현)'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 김 씨 납치 사건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면서 서면 및 유선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답변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조차 담지 않았다"며 "부족하다는 말슴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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