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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삼척시장 항소심도 '무죄'



영동

    직권남용 혐의 삼척시장 항소심도 '무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진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이창열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주민투표와 유사의 형식을 취했을 뿐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주민투표가 아니여서 주민투표법이 규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투표 관련 사무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김 시장의 행위가 시장의 권한을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더 이상 부당한 권력이 남용돼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시장은 또 "재판 결과를 비롯해 원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와 같은 정치권의 노력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정부의 원전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 삼척시 부시장 한모(58)씨와 전 삼척시 자치행정과장 안모(57)씨, 삼척시 자치행정 담당 정모(51)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한 씨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인 정모(70)씨에 대해서는 1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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