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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투기바람...광고만 믿고 분양 받으면 '낭패'



강원

    춘천 투기바람...광고만 믿고 분양 받으면 '낭패'

    춘천시, 행정절차 없는 분양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방침

    수도권 접근성 개선 등으로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강원 춘천 부동산 시장에 투기바람까지 불어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춘천시는 신동면 정족리에 들어설 연립주택(4층) 사업자 등을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춘천시는 이들은 현재 전시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으로 사용하면서 건축법을 위반했고 강원도와 춘천시가 이 사업에 대해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정된 것 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강원 춘천시 정족리 연립주택 분양사무소 전경.

     

    사업 부지 확보 없이 전시장을 미리 운영하고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이 됐던 우두지역주택조합 설립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

    일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농업기술원이 현 시점에서 매각 또는 임대는 불가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각 시점을 추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모델하우스의 문을 닫은 온의 3지구 공동주택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5일 강원도는 2020년 춘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온의동 저밀도 개발에 맞춰 개발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개발구역 정형화, 어린이 공원 위치 조정 및 수정 등을 사업자 측에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부 공공주택 사업자가 건축 허가 등 기본 행정절차를 끝내지 않고 분양과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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