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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결혼식장·졸업식장서 빚독촉 못한다… '위법으로 처벌'



금융/증시

    병원·결혼식장·졸업식장서 빚독촉 못한다… '위법으로 처벌'

    금융감독원 불법 채권추심 행위의 유형별 안내서 보급

    금감원 배포예정 리플렛 일부

     

    빚을 진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면? 또는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자녀의 입학이나 졸업식장에 나타나 공개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다면?

    이런 채권추심(채권자 대신 빚을 받아내는 행위)은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는 유형'으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 유형 및 대응요령'을 담은 리플렛(전단지) 5만 장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리플렛에서 소개된 다른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폭행, 폭언, 협박 등을 사용하는 경우 ▲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반복적 또는 밤 9시이후에 방문하는 경우 ▲ 보증인 등 관계인에게 거짓을 알리는 경우 ▲ 돈을 빌리거나 카드깡, 보험해약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친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무효가 된 채권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 독촉장을 법원이나 경찰에서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등 오인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

    이 리플렛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담고 있다. 일정 기간 채권자로부터 전화나 우편, 소송제기 등으로 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면 법상 채권은 소멸된다.

    통신요금이나 단말기 대금 등의 '통신채권'은 이 소멸시효가 3년이고 대출채권은 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 채권변제를 요구받을 경우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는 각서나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는 그 날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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