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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여행은 커녕 돈만 떼일라



생활경제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여행은 커녕 돈만 떼일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상조회사와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여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을 모두 냈는데도 만기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로 가장 많았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 환급 지연이나 거절(22.2%) 등의 피해도 많았다.

    피해 소비자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 50대 31.3%, 40대 28.8% 등으로 50대 이상이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다.

    피해자들의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 400만원 이상도 24.1%나 됐다.

    피해를 본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구입처는 여행사가 60%, 상조회사 27.8%, 방문판매업체 12.2%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 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여행업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권고한 데 이어, 관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또 소비자들에게 홍보관 등에서의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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