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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총무 '목사, 전도사 직원들 일괄사직' 종용



종교

    기장 총무 '목사, 전도사 직원들 일괄사직' 종용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본부 직원들에 대해 일괄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총회 이재천 총무는 이달 초 총회본부 내 목사, 전도사인 직원들에 대해 일괄 사직할 것을 요구했다고 총회 한 관계자가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천 총무가 시한을 정하진 않았지만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만간 총회를 떠날 것을 종용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이들에게도 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총회본부 직원 “일할 땐 근로자, 내쫓을 땐 목회자?”

    총회본부 직원들의 계약기간은 3년이다. 사회에서는 계약기간 2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만, 기장총회 직원들은 3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한 직원은 “일 할 땐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으며, 근로자로서 일하지만 정작 해임할 때는 마치, 일선교회 부교역자 내보내듯 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목회자의 근로소득세 납세를 결의하면서, 목회자 역시 근로활동을 하는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 총회는 당시 ‘근로는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소명이며, 목회자가 수행하는 역할은 근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개혁을 내세운 총무의 일괄 사직 요구는 교단이 갖고 있는 정신과도 배치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 총회 관계자는 “본부 직원들은 그동안 근로자로, 직원으로 일해왔는데, 개인의 생존권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구체적 설명도 없이 내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직원 추천, 해임도 모두 총무 권한? 해임 규정 없어

    그런데 총무에게 직원 해임 권한이 있을까. 기장총회는 총무 중심제로서, 총무가 사실상 재정과 인사의 전권을 쥐고 있다.

    국장급은 총무가 추천해 실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지만,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총무가 추천하면 총회장이 임명은 하되, 이에 대한 거부권이 사실상 없다는 게 총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해임 역시 총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 한 총회 관계자는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에서는 총무가 직원해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장총회 내규에는 직원 해임과 관련한 규정도 없고, 관련 구제장치도 없다. 따라서 해임의 부당함을 총회에 제기할 근거가 없으며, 이의제기를 하려면 노동법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 총무의 막강한 권한... 견제장치는 사실상 없어

    총무제는 1년 단임제 총회장보다 4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한 상근직 총무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교단의 정책,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 사안의 긴급성을 반영할 수 있게 하려는 제도이다.

    하지만 총무가 주어진 권한으로 전횡을 일삼을 경우에는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다. 총무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단 내부에서 종종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단 임원을 지낸 한 목회자는 “총무는 법적으로 총회장의 지도를 받게 돼 있지만, 1년 임기의 총회장이 총무의 일에 관여하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위법하거나 기초적 상식을 넘어선 일을 한다면 그 때는 총회장의 지도책임이 대두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천 총무 “일괄사직 요구 사실”... 직원들 “이유 없는 해임 부당해”

    이재천 목사는 일괄사직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상황이고 우리 교단부터 새로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짧게 설명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장총회가 이렇게 일괄 사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사직을 종용당한 직원들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구조개혁을 명분 삼아 명확한 사유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서, 재개발을 위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가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부당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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