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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농가 당 7만8천원



경제정책

    정부, 쌀 우선지급금 환수 결정…농가 당 7만8천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을 매입하면서 농민들에게 지급했던 우선지급금 가운데 일부를 다시 환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가격(10~12월 산지 평균쌀값)이 80kg 한 가마에 12만9807원으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벼 40kg으로 환산할 경우 4만4140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공공비축미 36만 톤과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을 매입하면서 지난 8월 산지쌀값의 93%를 기준으로 벼 40kg당 4만5000원씩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

    이는 결국 정부가 벼 40kg당 860원씩 초과 지급했다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는 이처럼 초과 지급된 우선지급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 또는 시장격리곡을 매입할 때에 수확기 농가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을 뜻하며, 추후에 10~12월 산지 평균 쌀값을 산정해 매입가격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15년산 재고물량 부담과 기상 악화에 따른 미질저하 등으로 지난해 보다 15% 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우선지급금 환수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수규모는 공공비축미 36만 톤 107억7000만 원과 시장격리곡 29만9000톤에 대한 89억5000만 원 등 모두 197억2000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가당 7만8000원 정도를 다시 정부에 되돌려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등급별 환수액은 특등은 벼 40kg당 890원, 1등은 860원, 2등은 820원, 3등은 730원 등이다.

    환수대상은 정부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와 2016년 공공비축미곡,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체결한 25만여 농가다.

    환수절차는 우선 내년 1월에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가별 매입실적을 기준으로 환수금액을 확정하고, 2월에 농협중앙회가 환수금 납부고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이어, 농가는 지역농협에 환수금을 반납하고,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에,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에 환수금액을 반납하는 순서로 내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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