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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헌재 탄핵심판 '1월말 결정설' 왜 나오는 걸까?



정치 일반

    [Why뉴스] 헌재 탄핵심판 '1월말 결정설' 왜 나오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3차 준비기일을 여는데 이어서 새해 1월 3일과 5일 두 차례의 공개 변론을 열기로 했다.

    헌재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선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헌법학자나 전직 헌법재판관 등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로 가면 1월 26일쯤 탄핵심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헌재 탄핵심판 1월말 결정설 왜 나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1월말 안에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탄핵심판이 1월 말 안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이냐?

    = 헌법학자와 전직 헌법재판관들에게 들어보니 1월말 안에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가장 확실하게 전망하는 전문가는 헌법학자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다.

    김선택 교수는 "지금 추세로가면 1월 2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26일 탄핵심판 선고하고 설 연휴를 쉬고 박한철 소장이 31일 퇴임하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지봉 교수도 "헌재가 준비기일 세 번이나 열어서 12월 중에 끝내고 새해 벽두부터 두 차례 변론기일을 잡는 건 신속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1월말 안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 있고 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지금처럼 증거조사를 빨리하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 "1주일에 변론을 두 번 열면서 서두르는 것도 그렇게 할려고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1월말 안에 끝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면서 "다만 피청구인측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의지가 있다면 법적인 장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학자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주당 3회 정도의 변론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대 9번까지는 열수 수 있을 듯하다"면서 "잘 진행한다면 1월말에 선고 못할 것도 아니다"고 약간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1월말 안에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는 뭐냐?(왜 1월말 결정설이 나오는 거냐?)

    = 첫 번째는 헌재의 탄핵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6일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흘 만에 재판관회의가 열렸다. 2004년보다 3일 빨랐다.

    1월 3일 첫 공개변론과 1월 5일 두 번째 공개변론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앞으로도 매주 한두 차례씩 공개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헌재관계자는 "일주일에 두 번 이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헌재의 움직임을 보면 주 2회는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헌법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김선택 교수는 "시간적으로 피청구인(대통령)측에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1월말 안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사건이 2004년 때보다는 복잡하지 않나?

    =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기준으로보면 복잡하고 사실관계를 다툴 게 많다. 그래서 시간이 말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법조인이 그런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히려 더 간단하다는 게 헌법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뇌물수수 혹은 제3자 뇌물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해서 빨리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김선택 교수는 그건 형사재판에서 그런 것이고 헌법재판인 탄핵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형사범죄로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대통령이 개입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건 안종범 수첩을 통해 증빙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세월호 사건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청와대에서 공개한 '이것이 팩트'에 나와 있는 일정표면 된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소추위원 측에서 증명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로 했어야 하는 걸 안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데 그건 이미 다 나와있다"면서 "청와대는 무얼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했다는 증명은 벌써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세월호 7시간동안 올림머리를 했느니, 무슨 시술을 했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탄핵심판은 '행정상 징계재판'도 아니고, 형사재판도 아니고 그냥 고유한 헌법사건"이고 증인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정도면 된다"면서 복잡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사건의 보호법익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정부'"라면서 "정당해산의 보호법익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였던 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조직된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걸 깼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명백하다"는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탄핵심판에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하는 건 헌법재판인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탄핵 인용결정이 나면 파면이다. 이건 징계법이지 형사법이 아니다. 여기는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8차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처벌 촉구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촛불을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두 번째는 국민여론이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1일 2016년의 마지막 날 제10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연인원 집회 참석자 수가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10월2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 당시 3만명(경찰추산 1만2000명)에 불과했던 촛불집회 참가자 수는 20만 100만을 지나 최고 232만명을 찍으면서 연인원 100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의 집계를 보면 지난 24일 제9차 촛불집회에서 70만2,000명이 참석하는 등 그동안 9차례의 촛불집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892만7150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집회 참석자는 서울 708만명, 지방 184만7150명으로, 추산.

    오는 31일 전국적으로 108만명 정도가 참석하면 1,0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12월31일(토)은 한 해의 마지막 날로, 보신각 타종 행사 등으로 수많은 인파가 서울 도심으로 몰려나오는 날이어서 시위대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7년 6월항쟁 집회 참석자 기록이 연인원 400만명 안팎(300만~500만명)으로 추산되니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가늠이 될 것이다. 집회인원에는 박사모 등 탄핵반대 촛불집회 참석자는 제외한 것이다.

    임지봉 교수는 "국민이 여론이 조속한 헌재의 심판결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변수"라고 진단했다.

    세 번째는,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국가중대사를 헌재소장도 없이 대행으로 결정하는 건 좀 이상하다"면서 "아무래도 9명의 지혜를 모으면 낫고, 또 박한철 소장과 안창호 재판관이 검사출신인데 검사출신 시각도 필요한만큼 9명이모여서 하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교수는 "이 중요한 탄핵심판은 재판관 9명이 있을때 해야지 8명이나 7명일때 하는건 국가를 위해서 불행하다"면서 "피청구인이나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온전한 재판이냐'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교수는 "헌법 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니까 9명으로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다"면서 "박한철 소장도 재임중 결정하고 나가야지 하다가 나가면 기분이 그렇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한철 소장도 헌법학자들을 여러차례 접촉했는데 헌법학자들이 재임 중 마무리 하는 게 옳다는 건의를 했고 박 소장도 그런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학자들은 국회의원은 정원이 300명이고 헌법재판관은 9명이기 때문에 헌재재판관 1명이 국회의원 33명~34명과 비슷해지니까 9명이 있을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탄핵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탄핵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네 번째는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고의지연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탄핵심판을 철저하게 형사소송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장은 의견일 뿐이고 직접조사를 해야 한다며 관계기관들에 사실조회 요청 계획을 헌재에 냈다. 피청구인 대리인들의 이런 움직임은 탄핵심판 시간끌기로 내비친다.

    그렇지만 대통령측 대리인들이 탄핵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스스로 잘못을 자백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탄핵심판에서 불리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2004년 피청구인측 대리인이었던 조대현 전 재판관은 "대통령 입장에서 지연술을 쓰면 안 된다"면서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왜 지연책을 쓰나? 억울하면 권한을 빨리 회복해야지 빨리 기각을 받아서 빨리 회복해야지 저러는 게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김선택 교수는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신속한 탄핵심판을 방해하는 건 이상하다"면서 피청구인 측에서 진행을 방해 한다는 건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4년 탄핵심판 때에는 빨리 돌아오고 싶어했다. 그래서 적극 협력했다. 본인들이 무고하기 때문이었다"면서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하루빨리 복귀해서 국정을 돌봐야지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 (중앙에 이종환 변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피청구인측 입장은? 빨리하자는 건가? 아니면 천천히 하자는 것인가?

    =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피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우리는 신속한 심리와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지 재판관 숫자나 선고일자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도 해야 겠지만 진실도 밝혀야 하는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중환 변호사는 며칠 전에는 "우리는 신속한 헌재심판을 원하고있다. 고의적으로 심판을 지연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최고법원인 헌재의 결정이 법원 1심 판결과 상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중환 변호사의 말대로라면 대통령측도 빨리하자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단서가 붙는다는 게 문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법원의 1심 판결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시간을 끌려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헌법학자인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는 피청구인측이 빨리 끝내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사실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탄핵될 가능성은 반반이고 심판이 지연되면 임기를 마칠 수도 있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유무형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많기 때문에 결정이 빠른게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상식에 비춰보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 사임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더라도 그런 염치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측에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3월 결정설도 많이 나오는데?

    = 그런 전망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을 형사재판처럼 보기 때문이거나 피청구인 측에서 시간을 끌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전직 헌법재판관은 "탄핵도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어서 재판이 언제 끝나느냐는 헌법재판소의 의지 보다는 피청구인 대통령측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근데 대통령측에서는 빨리 갈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릴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3월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재판관은 "재판관 9명이 있을 때 한다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특검의 기록이 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인 연세대 손인혁 교수는 "아무리 서둘러도 1월말 선고는 무리일 것"으로 전망했다.

    손 교수는 "전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변론은 기본적인 절차가 있다. 그안에서 증거판단하고 보고서 작성해야 하고 그 보고서를 근거로 재판관들 평의해야 하고 , 평의에서 이견이 많으면 서로간 설득도 하고 조정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면서 "1월 중에는 무리가 아닌가? 이정미 재판관 재임 중 끝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평의나 결정문 작성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나?

    = 보름은 필요하다는 의견에서부터 일주일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지난 2004년에는 공개변론을 마친 뒤 7일 만이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63일 만인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공개변론을 마친 뒤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조대현 전 재판관도 평의와 결정문 작성 기간에 대해 "그거는 일주일도 안 걸릴것"이라면서 "증거조사 끝나면 바로 평의 들어가고 결정문 작성하는데 빨리하면 일주일도 안 걸릴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도 다른 사건들은 제쳐두고 탄핵심판에 몰두하고 있다. 따라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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