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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법 나왔다…차량 환불명령 명문화



자동차

    폭스바겐법 나왔다…차량 환불명령 명문화

    과징금도 매출액의 5%, 차종당 상한도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

    (사진=자료사진)

     

    앞으로 아우디폭스바겐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환경위반 행위를 저지른 자동차 제작사는 거액의 과징금은 물론 차량 환불명령까지 각오해야한다.

    환경부는 이처럼 환경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자동차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신차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리콜을 이행하지 않거나 리콜로도 결함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차량교체 명령만 내릴 수 있었다. 때문에 이번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 때도 차주들이 환불명령을 내려달라고 수차례 환경부에 청원했지만,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반려됐다.

    그러나 개정법이 시행되면 리콜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에게 신차 환불 명령은 물론 중고차 재매입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제작사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까지 신설했다.

    이와함께 자동차 인증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의 최대 부과요율은 3%에서 5%로 높아지고, 과징금 상한액도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동일한 사태가 빚어질 경우 과징금이 141억원에서 23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인증서류 위조에 대해서도 178억원이 아니라 118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는 적용할 수 없는 뒤늦은 조치이기는 하지만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환경 인증 위반행위에 대한 억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경유차를 등록 말소할 경우 종전에는 반드시 장치나 부품을 현물로 반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장치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과 이원욱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날 공포된 개정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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