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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최순실 '감방 신문' 촬영 문제로 난항



국회/정당

    국조특위, 최순실 '감방 신문' 촬영 문제로 난항

    "위원들 수감동 들어갔지만, 구치소 측 '촬영하면 최 씨 못만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소환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가 26일 시도한 최순실 씨 '감방 신문'이 촬영 문제를 둘러싼 교정당국 측과의 이견으로 일시 중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날 최 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남부구치소에 있는 청와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함께 불러 현장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 씨를 비롯한 증인 3명이 모두 출석을 거부함에 따라 현장청문회는 무산됐다.

    이에 특위는 최순실 씨가 수감된 곳으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직접 최 씨를 찾아가 신문하기로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과 협의를 마쳤다.

    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서울구치소 수감동으로 향했지만, 구치소 측은 최 씨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

    (사진=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김성태 위원장 페이스북을 통해 중계한 내용에 따르면 구치소 측은 위원들이 심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데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특위 위원들은 심문 현장 스케치를 위한 TV카메라 1대와 김성태 위원장 소유 휴대전화 1대를 반입하기로 구치소 측과 합의했다.

    위원들은 김성태 위원장 외에 여야 위원 각 1명도 휴대전화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위원들이 김 위원장 휴대전화로 최 씨 심문 장면을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구치소 측은 아예 최순실 씨 심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중계에서 민주당 손혜원 위원은 "구치소 측이 촬영을 하지 않으면 최 씨를 데리고 나오겠다고 했다면서 최 씨에 맞춰 우리가 양보하게 생겼냐"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지금 정부가 최순실 뒤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고 말했고 박영선 의원은 "서울구치소는 구치소가 아니라 최순실 보호소"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구치소장과 최순실 심문 장면을 최소한이라도 국민에게 보여드리는 부분을 협의 중이지만 (구치소 측이) 완강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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