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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홍완선 출국금지, '박근혜-이재용 독대'도 주목



법조

    국민연금 홍완선 출국금지, '박근혜-이재용 독대'도 주목

    당시 핵심관계자들 줄소환, 정유라 사법공조도 박차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연금의 홍완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전격 출국금지했다.

    지난 21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할 당시 홍 전 본부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홍 전 본부장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합병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고 합병 찬성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배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위원회 없이 자신이 주재한 투자심의위원회 만으로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론내린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홍 전 본부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특검팀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국민연금 국·과장과 실무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게 된 배경을 집중 캐물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당시 합병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서울 대치동 사무실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7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삼성그룹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했다.

    이 부회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이 긴급회의를 연 부분이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 준비과정에서 이들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중요 관계자들을 피의자 혹은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술을 집중 분석 중이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토대로 독일에 범죄인 인도청구 등 사법공조 절차도 밟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정씨의 도피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인멸을 도우면 형법상 범인도피와 은닉,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씨가 자진귀국을 한다면, 이런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과 최씨의 직거래에 집중하며 최순실씨를 강하게 압박함으로써 뇌물혐의 규명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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