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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5촌 살인사건, 특검 수사해야"



사건/사고

    "박근혜 5촌 살인사건, 특검 수사해야"

    민변 김용민 변호사 "배후로 정윤회·최순실 거론…의혹 너무 많아"

    - 사건 취재한 주진우 기자 변호인
    - 2014년 두바이서 제보자 만나
    - 사라진 '박용철 휴대폰' 수상해
    - 사건 관할 경찰서장 새누리 공천받아
    - 의혹 많은데 재수사 없다? 실망스러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9일 (월) 오후 7: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용민 변호사 (민변)

    ◇ 정관용> 지난 주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된 박근혜 대통령 5촌조카 살인사건, 여러 가지 추가 의혹 제기되면서 다시 관심을 끌고 있죠. 이 사건을 오래전부터 취재하다가 검찰의 기소까지 된 주진우 기자의 변호인이고요. 지난 2014년 두바이로 건너가서 이 사건의 제보자를 직접 만나기도 하신 민변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 오늘 연결해 봅니다. 김 변호사 나와 계시죠?

    ◆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도 많으니까 5촌조카 살인사건, 간단히 어떤 사건인지 좀 정리해 주세요.

    ◆ 김용민> 네. 박근혜 대통령의 5촌조카인 박용철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촌형인 박용수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이 두 명이 2011년 9월 6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박용수라는 사촌형이 박용철을 살해하고 자신은 약 3km 정도 떨어진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의 의문점들이 너무 많아서 당시에 언론보도도 계속 됐었고 그 이후에게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 정관용> 주진우 기자가 이거를 추적보도 하다가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었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주진우 기자는 누가 고발했어요?

    ◆ 김용민> 박지만 씨 측에서 고소를 했고.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구속영장은 다행히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1심, 2심까지 진행이 됐고 현재는 대법원에 있습니다.

    ◇ 정관용> 1심, 2심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용민> 1, 2심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히 1심 같은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을 됐는데 배심원들 판단도 무죄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 정관용> 박지만 씨는 어떤 혐의로 고소했던 거죠? 즉 주진우 기자 보도 내용이 박지만 씨의 뭘 건드렸던 겁니까?

    ◆ 김용민> 박용철 씨의 죽음에 의혹에 있다는 얘기와 박용철 씨가 사망할 당시에 박용철 씨의 상황들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 전이었고 그 증언이 아마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었을 것이다. 불리한 증언을 하러 나가려고 했을 때였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건 관련해서 박지만 씨에게 불리한 증언이요?

    ◆ 김용민> 그게 박근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여동생인 박근령 씨의 남편인 신동욱 씨에 대한 청부살인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복잡하네요.

     


    ◆ 김용민> 신동욱 씨가 박지만 씨가 자신을 청부 살해하려고 했다고 고소를 했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때였죠. 그래서 당시 박용철 씨는 그것과 관련된 녹음파일이 내 휴대폰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식의 법정진술을 한 적이 있었고 사망한 이후에 사실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취지로 증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추측이 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 정관용>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이 박지만이 나를 청부살인하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무고를 다투는 법정에서 박용철이라고 하는 살해된 사람이 박지만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고 하는 듯 하니까 그런 내용을 주진우 기자가 보도 했다는 거죠? 그 자체를 박지만 씨는 이거는 아니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한 겁니까?

    ◆ 김용민> 쉽게 얘기하면 취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죠. 정확한 표현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주진우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박지만 측의 고소취지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왜 그걸 내가 불리하게, 나한테 불리한 진술을 박용철이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라는 식으로 박지만 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1심, 2심에서 다 주진우 기자는 무죄가 났다?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지만, 신동욱, 청부살인, 이런 얘기 등등이 나오는 그 배경은 뭐예요? 무슨 돈 문제가 있어요?

    ◆ 김용민> 사실은 그 전에 육영재단 사건, 2007년 육영재단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 정관용> 네. 육영재단 돈 문제.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로 합시다.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아무튼 그런 돈 문제로 여러 분쟁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살해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지난 2014년에 우리 김용민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 또 딴지일보의 김어준 총수. 이번에 이 내용 방영한 SBS PD들하고 함께 두바이에 가셨더라고요.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김 변호사가 왜 두바이까지 같이 갔어요?

    ◆ 김용민> 당시에 제가 재판을 변론하던 변호사였고요. 두바이 제보자가 저희 쪽에 제보내용을 얘기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그러면.

    ◇ 정관용> 변호인도 가야 되겠다.

    ◆ 김용민>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갔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보자 누구인지는 말씀 못하시겠죠?

    ◆ 김용민> 네.

    ◇ 정관용> 어떤 내용을 제보했습니까?

    ◆ 김용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검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공개할 수 있는 선까지만요.

    ◆ 김용민> 아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나왔던 얘기 정도인데 그 당시 박용철 씨, 사망한 박용철 씨가 박지만 씨 측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했다. 그 당시 거래가 한참 얘기가 되고 있을 때였다는 그 정도의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물론 아마 방송에서 정윤회 씨 이름도 등장했던 것 같고요. 그 정도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검증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이고 소상히 알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검증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 김용민> 상당기간 동안 검증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가 제보를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 관련 기록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이게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현 정부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얘기들이라서.

    ◇ 정관용> 그렇죠.

    ◆ 김용민> 사실은 아무도 얘기를.

    ◇ 정관용> 안 나왔군요.

    ◆ 김용민>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뭔가 배후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 김용민> 일단은 그런 의심이 매우 강한, 매우 강하게 드는 그런 사건이고 그런 정황들이 비춰지고 있죠. 특히 박용철 씨가 사망했을 때 박용철 씨의 휴대폰이 사라졌던 것은 매우 중요한 정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배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여겨지는 정황이죠.

    ◇ 정관용> 그리고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하고 자살했다고 하는 경찰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 김용민> 네, 맞습니다.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당시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의혹이 나올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시에 이 사건 잘 마무리한 대가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로 인정받아서 공천 받았다, 이런 의혹이 또 나와요. 이건 뭡니까?

    ◆ 김용민> 맞습니다. 그 당시에 박용철 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것이 강북경찰서였습니다. 당시 강북경찰서 서장이었던 분이 이번 20대 국회의원선거 때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선거를 치렀습니다. 물론 낙선하긴 했지만 그 당시 경찰서장이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당시 육영재단 관련해서 2007년 육영재단 폭력사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성동경찰서 서장도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 정관용> 이런 의혹제기가 또 새롭게 일었는데도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바로 이거 재수사 없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용민> 이게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히 많고 당시에도 매우 의혹들이 많은 사건이었는데 재수사가 없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 친인척이 살해된 사건이고 주변 배후로써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게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렇게 특검이 구성돼서 본격 수사에 들어가는데 특검이 이 문제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삼아야 한다고 보세요? {RELNEWS:right}

    ◆ 김용민> 일단 저는 특검이 이 문제를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왜죠? 그 이유는요?

    ◆ 김용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도됐던 정윤회 씨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의 배후는 최순실 씨가 있다라고 하는 언론보도들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누구 제보자가 있다고 하면서 최순실 씨가 조폭을 동원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변 소속의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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