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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하다고?…면세점 '이상한 채점'에 특허 폐지 목소리



기업/산업

    공정·투명하다고?…면세점 '이상한 채점'에 특허 폐지 목소리

    보세관리 시스템 등 채점에 의구심…신고·등록제 전환 요구↑

    한 서울시내 면세점 매장 모습 (사진=자료사진)

     

    관세청은 올해 4월 29일 관광산업 활성화와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시내 면세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껏 강조했다.

    지난해 1, 2차 입찰에 대해 '깜깜이‧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1차에 총점만 업체에 통보했을 뿐 심사위원과 세부 채점결과를 비밀에 붙이면서 탈락한 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1차 입찰에서는 신규 특허를 얻은 한화갤러리아의 주가가 결과 발표 전에 급등하고 관세청 직원이 또다른 승자인 호텔신라의 주식을 사 시세차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보 유출', '사전 내정' 의혹이 번지기도 했다.

    3차 입찰을 앞두고는 참여 업체의 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문제 제기로 심사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굴하지 않고 '공정‧투명 심사'를 장담하며 심사를 강행했다. 관세청은 민간위원 9명을 1000명의 후보군에서 심사 개시 사흘 전에 업체 유관자를 제외하고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휴대폰 수거 등을 통해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했다.

    또 1, 2차와는 달리 선정된 3개 업체의 평가 항목별 점수도 공개했다.

    하지만 채점표를 확인한 업계는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3차 입찰에서 1위는 1차 입찰에서 꼴찌였던 현대백화점면세점(801.5, 이하 현대면세점)이 차지했는데 세부 점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현대면세점은 보세화물관리의 '시스템'‧'인력'‧'시설 적정성', '사업 지속 가능성에서 모두 롯데면세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대면세점은 처음 특허를 얻어 면세점 운영 경험이 전혀 없지만 롯데면세점은 36년간 운영해온 국내 1위이자 글로벌 정상권 업체다. 누가 보기에도 이상한 채점이다.

    반대로 '법규준수'도에서는 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이 제기된 롯데면세점이 80점 만점을 받고 현대면세점은 25.5점에 그쳤다.

    이번에도 공개하지 않은 심사위원 선정 기준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1000명 후보군 중에 무작위 선정했다는데 국내 면세점 관련 전문가가 1000명이나 되는지, 평가할 전문성은 있는지 업계는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관련 학계와 업계에서는 업체 적자 누적,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면세점은 원래 10년 허가제로 갱신이 가능했다.

    그러나 2011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급증으로 연간 수조원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른바 '홍종학법' 시행으로 특허 기간은 5년으로 축소되고 갱신이 폐지돼 지난해 7월부터 3차에 걸친 면세점 대전이 치러져고 숱한 논란과 잡음이 뒤따랐다.

    당장 내년 말 롯데면세점 코엑스점도 특허 기간이 종료돼 4차전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특허기간 10년 원상복귀 법안 처리가 무산돼서다.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올린 면세점이 영업 연장을 위해 새로운 경쟁자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2차 입찰의 예에서 보듯 새 면세점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매출 6천억원을 그대로 승계할 수 없다. 오히려 멀쩡한 점포의 영업권을 빼음으로써 시장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만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특허기간을 10년으로 되돌리고 갱신제도 부활시켜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특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을 자유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는 "사후면세점처럼 자유화해야 한다. 특허라는 이상한 용어를 써가면서 제한된 몇개 기업에게만 사업권을 준다는 것은 넌센스"라며 "입찰 때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데 굳이 특허제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게에서는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업체 난립이나 외국계 업체 진입 등의 우려도 있는 만큼 자격 요건에 재한을 두는 등록제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미 지난 3차례 입찰을 통해 수많은 부작용이 확인된 만큼 제도 개선을 불가피하다"면서 "대기업은 요건을 갖춘 경우 자유롭게 사업을 허용하고 중소업체에게는 사후면세점 확대 등을 통해 기회를 열어줘서 중국, 일본과의 관광전쟁에 대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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