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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없는 탄핵시계…헌재·특검팀은 오늘도 '법리 검토'



법조

    쉼없는 탄핵시계…헌재·특검팀은 오늘도 '법리 검토'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리 검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등 재판관 상당수와 연구관 등이 이날 출근해 법리 분석에 돌입했다.

    전일 박 대통령 변호인 측은 "헌법 위배 부분은 그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위반은 증거가 없다"며 '탄핵 사유없다'는 논리가 담긴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 소추위원과 박 대통령 측은 각각 대리인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사실상 양측의 공방이 시작된 셈이어서 헌재 재판관들은 이번 주말 각각의 주장과 반박을 정리하고 다음 주 심리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헌재는 검찰·박영수 특별검사로부터 최순실(60·구속기소)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도 타당성을 따질 예정이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첫번째 준비절차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양측에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준비절차를 이끄는 수명재판부 명의로 탄핵심판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에 21일까지 탄핵소추사유 증명을 위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최 씨 등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수사기록도 검찰과 특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도 세월호 7시간 의혹과 뇌물죄를 정조준하며 본격 수사 개시를 앞두고 성역없는 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검팀은 전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중심에 있는 김영재 의원에 특별수사관 4명을 파견해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는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날 의원에서 김영재 원장 장모 차트의 필적을 대조하고 해당 차트를 임의 제출받았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제3자 뇌물죄 의혹 중심에 있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쪽에 총 239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두 재단에 자금을 댄 기업들 중에 재단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쪽에 직접 돈을 건넨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지난해 면세점 사업 재허가에서 탈락한 SK와 롯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올해 2월과 3월 독대를 가졌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면세점 허가 대상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두 기업은 대통령 면담 직후 나란히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80억 원(SK), 75억 원(롯데)을 추가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또한 SK의 경우엔 배임죄로 두번씩이나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사면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의 박 대통령 뇌물혐의 규명에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가 핵심 열쇠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검팀은 이번 주말까지 기록검토를 마친뒤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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