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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법조

    진경준 '뇌물죄' 무죄…'백아'가 통탄할 '지음' 관계

    진경준 검사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130억대의 주식 대박을 터트린 진경준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진 전 검사장에 대한 130억원 추징·몰수도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법원이 뇌물죄 성립의 핵심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해 주식대박을 터트린 진 전 검사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진경준과 김정주 넥슨 NXC 대표간 관계를 '지음(知音) 관계'라는 고사성어를 동원해 무죄판결을 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당시 가격으로 8억 5,370만원에 달하는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이익이 검사로서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증명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무죄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진 검사장이 검사로 재직할 당시 소속 검찰청과 김정주 넥슨 대표가 연루된 사건을 처리했던 검찰청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참으로 간편한 논리다. 진 전 검사장이 친구 김정주로부터 주식을 받을 당시는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검찰국 소속 검사였다. 이후에도 검사장까지 승진하는 등 소속 검찰청을 떠나 '영향력 있는 검사'로 활동해왔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부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사들의 속성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 김정주는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친한 친구이기도 하지만, 진경준이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과 여행경비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경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음에도 2005년 당시 주식 대금으로 교부받은 4억 2,400만원(훗날 130억 주식 대박이 된 자금)과 여행 경비, 제네시스 승용차 리스비 등 모두 5억 2,400만원의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정주 NXC 회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백아와 종자기가 들으면 통탄할 '지음' 관계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또다른 주요 이유로 두 사람간의 '진한 우정'을 들었다. 이른바 '지음 관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정주가 고등학교때부터 진경준을 '유일한 친구'라고 불렀고 특별한 케이스라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은 일반적인 친한 친구사이를 넘어 서로 지음(知音) 관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음은 '소리를 알아듣는다'는 뜻으로 자기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를 이른다. 멀리 중국 춘추시대 거문고의 명수 백아와 그의 친구 종자기와의 고사에서 비롯된 말이다.

    백아가 거문고를 탈때 이른바 '애드립'으로 연주를 하는데도 친구인 종자기가 백아 연주곡의 정확한 의미를 알았다고 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다.

    두 사람 관계가 '지음관계'라면 사회에 나와서 일반 국민의 '신체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검사 친구에게 돈을 줬더라도, 그 친구검사가 내 사건과 관련 없는 검찰청 소속이라면 과연 무죄를 주는 것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해괴하고 뜬금없는 고사성어 인용이라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재판부가 열거한 또다른 무죄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함께 김정주가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은 진경준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이익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파했다.

    즉 김정주 재산 규모로 볼때 진경준에게 준 돈은 소위 '껌값'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너무 작아서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역시 국민의 일반적인 법정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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