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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변수는? 피고 박근혜의 '혐의 부인'



정치 일반

    헌재 탄핵심판 변수는? 피고 박근혜의 '혐의 부인'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혐의 부인하면 다시 조사…재판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

    - 박근혜 탄핵사유 많아 오래 걸릴듯
    - 헌재, 특검 수사 자료 참고 가능
    - 권한대행 총리, 헌재 소장 임명해야
    - 선출직 대통령, 탄핵 중 하야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5) 3부
    ■ 방송일 : 2016년 12월 9일 (금)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조대현 前 헌법재판관

    ◇ 정관용>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향합니다. 현재 5기 헌법재판소 구성원 박한철 소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방금 전에 이 가운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번 이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게 됐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하셨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을 연결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조대현 전 재판관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조대현>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바로 소추결의서가 헌법재판소로 제출이 됐고 주심까지 바로 임명이 된 것 같아요.

    ◆ 조대현> 네.

    ◇ 정관용> 그럼 어떻게 절차가 진행됩니까?

    ◆ 조대현> 이제 주심 재판관 정해졌고요. 연구원 정해서 이 사건 연구팀을 구성하겠죠. 연구팀을 구성해서 탄핵소추 사유하고 관련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재판관들한테 보고하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시작하겠죠.

    ◇ 정관용> 재판은 몇 회에 걸쳐서 이런 거는 예정돼 있는 게 아닌 거죠?

    ◆ 조대현> 그건 예정된 게 아니고요. 이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탄핵 사유로 지정한 법률 위반 사실, 헌법 위반 사실들이 증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런 탄핵사유가 있을 때에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파멸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탄핵 사유가 상당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 정관용> 맞습니다.

    ◆ 조대현>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부인할 경우에는 이제 검찰이나 특검에서 조사한 그 참고인 신문조서를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 다시 증인으로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래요?

    ◆ 조대현> 그러니까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죠. 탄핵 사유가 많기 때문에.

    ◇ 정관용> 국회가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한 건건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이 그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다 확인해야 돼요?

    ◆ 조대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보통 일반적인 형사재판처럼 다 체계를 밟아서 진행되는 겁니까?

    ◆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각에서는 민사재판을 기본 원칙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대현>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 절차를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우선 적용해요? 때문에 피고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면 하나하나 형사재판 하듯이 증인까지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

    ◆ 조대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지난번에 12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63일 걸렸는데 그때는 사안이 사실 선거법 위반 하나였었잖아요?

    ◆ 조대현> 그렇죠. 과거 언론으로 다 보도된 내용들이라서 증거조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 정관용> 그런데 그때도 63일이 걸렸는데 그러면 이번 경우는 뭐 무조건 그거보다 더 걸리는 겁니까?

    ◆ 조대현> 그렇다고 봐야죠.

    헌법재판소

     


    ◇ 정관용>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자세로 봐서는 적극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 개입해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예상이 되시죠?

    ◆ 조대현> 그럴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게 몇 개월 걸리는 겁니까?

    ◆ 조대현> 일단 다 조사를 해야죠. 헌재에서도 지금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비상 사태이기 때문에 매주 재판을 하든지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해서 서둘러서 하겠죠. 그래도 지금 뭐 증인 조사할 사람들이 많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 정관용>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의견 일치를 봐서 그런 증거조사 과정을 좀 생략할 수는 없는 겁니까?

    ◆ 조태현> 없습니다.

    ◇ 정관용> 없어요? 즉 피고 측에서 부인하는 한 무조건 해야 하는 절차다?

    ◆ 조대현> 네.

    ◇ 정관용> 그래요?

    ◆ 조대현> 피고 측에서 부인하면 그러니까 증거조사할 증거로 쓰는데 동의하면 그 검찰에서 조사한 서류들을 쓸 수 있는데, 그대로. 아니다, 이건 반대 심문해야 되겠다. 입회해서 반대 심문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증인으로 조사해야죠.

    ◇ 정관용> 그래요. 특검의 수사하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은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21일인가 시작할 텐데요?

    ◆ 조대현> 그거는 별개로 진행될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특검이 수사 과정에 취득한 그런 정보라든지 수사 과정에 나온 사안들 예를 들면 증언이나 진술조서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겁니까?

    ◆ 조대현> 그렇겠죠.

    ◇ 정관용> 특검이 기소에 들어가지 전이라도 그런 자료는 가능하다?

    ◆ 조대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것 역시 대통령 측에서 부인하면 또 역시 하나하나, 건건이 증인 심문 같은 걸 거쳐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 조대현> 네, 증인 심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소추인 측하고 피청구인 측하고 서로 심문을 해야 되니까, 반대 심문하고 주 심문하고 이렇게 진실을 밝혀야 되니까. 반대 심문하기 위해서 증인 부르는 거니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이 이거 증거 인정 못한다. 그 사람 상대로 나도 심문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 권리를 박탈할 수는 없다?

    ◆ 조대현>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대현 전 재판관 보시기에 이번에 탄핵 소추는 어떻게 가결 가능성이 높습니까, 부결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말씀하시기 어렵습니까?

    ◆ 조대현> 물론 지금 조사도 하기 전에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소추 사실 내용이 거의 다 공소 사실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서 기소할 때 99% 이상 입증 자신한다고 했으니까 공소 사실 그대로 탄핵 소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건 아마 인용되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정관용> 이 2005년에인가 헌재법이 바뀌어서 탄핵 심판 때는 재판관이 개개인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의견인지를 다 공개하도록 됐다면서요?

    ◆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12년 전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까?

    ◆ 조대현>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어서 반대 의견을 표시를 안 했죠.

    ◇ 정관용> 그러면 이번에는 한 재판관 개개인이 인용인지 기각인지에 대한 의견과 자기는 왜 그런 의견을 냈는지를 다 밝히게 돼 있다?

    ◆ 조대현> 네.

    ◇ 정관용> 역시 역사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입장을 내놓는 거군요?

    ◆ 조대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1월 말 되면 박한철 소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데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조대현> 권한대행이 임명해야죠.

    ◇ 정관용>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 조대현> 네.

    ◇ 정관용> 물론 국회 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죠?

    ◆ 조대현> 그렇죠. 권한대행이 국회 청문회에 후보자 내놓고 국회청문회 거쳐서 임명해야죠. 지금 헌재 수장 임기 끝남과 동시에 바로 임명해야 됩니다.

    ◇ 정관용> 그건 어쨌든 법 절차대로 해야만 하는 의무다?

    ◆ 조대현> 그렇죠, 의무죠.

    ◇ 정관용> 또 하나가 지금 일단 탄핵 소추가 의결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권한이 정지된 대통령이 자진 사임, 하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대현> 그거는 양론이 있는데요. 국회법 규정 때문에 못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국회법에는 임명권자의 의무 형태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임을 못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다는 견해가 더 유력하죠.

    ◇ 정관용>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자진 사임, 하야 선언하면 헌법재판소는 그냥 평의 자체를 중단하는 겁니까?

    ◆ 조대현> 기각하겠죠, 심판할 필요가 없다. 탄핵 심판은 공직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탄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미 공직 신분을 상실했으면 심판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궁금증은 다 풀었는데 마음은 무거워지네요. 대통령의 자세에 따라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이런 말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대현> 감사합니다.

    ◇ 정관용>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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