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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대통령, 7일 내 답변서 내라"…주심 강일원



법조

    헌재 "朴대통령, 7일 내 답변서 내라"…주심 강일원

    盧 전 대통령 당시 10일보다 짧아…"신속 재판 위해"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답변서 제출에 10일을 줬지만 심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 (사진=자료사진)

     

    헌재는 소추의결서 접수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은 답변서 제출기간을 결정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을 통해 강일원 재판관으로 선정됐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데 재판관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첫 재판관회의 결과를 전했다.

    사건번호는 ‘2016헌나1’, 사건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이다.

    헌재는 인편으로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청와대비서실행정관을 통해 청구서를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16일까지로 요구했다.

    주심인 강 재판관(57·14기)은 판사 출신으로 2012년 9월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베니스위원회 일정으로 해외 출장중이다. 오는 12일 귀국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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