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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뒷돈·탈세' 홍만표 1심 징역 3년



법조

    '정운호 뒷돈·탈세' 홍만표 1심 징역 3년

    "검사장 출신 전관으로 영향력 행사…사법불신"

    홍만표 변호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운호 게이트'로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검사장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고나 친분 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책임자를 접촉했고 수사 진행상황 및 신병처리등을 파악해 정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변호사의 정상적인 변론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 변호사와 정 전 대표 사이의 돈은 청탁 명목의 대가가 포함돼 있다"면서 "변호사가 친분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 수사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홍 변호사의 15억원대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약 13억원 정도만 인정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홍 변호사는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수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억원, 추징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법무법인 화목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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