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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탄핵 여부 우리도 중요"…예의주시



법조

    특검 "탄핵 여부 우리도 중요"…예의주시

    탄핵심판 땐 특검 협조 필수될 듯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이 9일 오후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탄핵 여부가 중요한 만큼 모니터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탄핵이 가결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들어갈 경우 특검과의 협력 관계도 중요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국가기관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헌재가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면, 탄핵심판이 최장 120일인 특검 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서 헌재의 의지와 특검의 협조가 탄핵심판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수적이다.

    앞서 있었던 정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아 심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특검보는 "아직 헌재와 소통 채널이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상황주시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2차 파견검사 10명에 대한 인선도 마쳤다. 전일 법무부 결재가 났고 이날 인사혁신처에 공문이 접수되는대로 파견 검사를 기록 검토 작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차 파견검사에는 서울중앙지검 김태은(31)·이지형(33)· 최재순(37) 검사, 서울남부지검 조상원(32) 검사, 인천지검 배문기(32) 검사, 광주지검 이방현(33)·김해경(34) 검사, 울산지검 강백신(34) 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35) 검사, 대구지검 호승진(37) 검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평가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지원 20명의 파견 검사 구성이 끝남에 따라 체계적인 특검보와 파견검사 등에 대한 업무분장도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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