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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블릿PC 위치정보와 최순실 동선 일치"



법조

    검찰 "태블릿PC 위치정보와 최순실 동선 일치"

    최씨 측 "내 것 아니다" 공방

    (사진=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국정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물인 태블릿PC를 놓고 오는 19일 있을 재판에서 최 씨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태블릿PC과 내 저장된 사진과 위치정보 등을 통해 최 씨가 썼다는 정황을 포착한 반면, 최 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8일 사정당국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순실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태블릿PC를 대상으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을 벌인 결과, 기기 속에 저장된 위치 정보가 실제 최씨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위치정보와 최씨의 항공권 구입·출입국 내역 등을 대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씨의 태블릿PC 속에서는 2012년 6월 가족 식사 모임에서 찍은 '셀카'로 보이는 최씨 사진 여러 장 들어 있었는데, 검찰은 당시 모임 참석자 일부도 소환해 이 태블릿PC로 최씨가 직접 사진을 찍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해당 태블릿PC는 대선이 치러진 해인 2012년 김한수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이 운영하던 마레이컴퍼니 명의로 개통해 고(故) 이춘상 보좌관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도 검찰 수사에서 대선 캠프 시절 해당 태블릿PC를 최씨 등과 함께 써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정황에서도 최씨 측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최 씨는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며 "태블릿은 최씨 것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최씨 소유로 단정하고 어마어마한 추궁과 압박 수사를 했지만, 최 씨는 일관되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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