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 주차해 있던 승합차 안에서 폭발사고가 나 이모(37) 씨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전북소방본부)
4일 오후 6시 40분께 전북 고창군 고창읍의 한 도로에 주차해 있던 승합차 안에서 폭발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합차 주인 이모(37) 씨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폭발 여파로 인근 상가 유리창이 깨지고 행인 2명이 놀라 병원에 갔지만 곧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승합차 트렁크에 20㎏들이 LPG용기를 싣고 있었으며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짐을 빼려고 트렁크 문을 열고 담배를 피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내에 있던 가스가 라이터 불에 반응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