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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구멍' 만난 박영수호, 뇌물죄로 '승부수' 띄울까



법조

    특검법 '구멍' 만난 박영수호, 뇌물죄로 '승부수' 띄울까

    참고인 강제조사 안되는 한계, 뇌물죄 적용하면 대거 피의자 조사 가능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최순실 특검법에 참고인 강제소환 규정이 빠지는 바람에 박영수 특검호(號) 수사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단계에서 협조적이었던 참고인 소환 조사조차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특검이 '뇌물죄' 수사로 승부수를 띄우고, 사건관계인들을 대거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할 경우 특검법상 한계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특검의 의지와 수사력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특검법은 개별 특검법에 참고인 강제소환 규정을 넣었던 과거와 달리 해당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수사의 과정 등을 형사소송법에 따르게 했을 뿐이다. 형소법상 참고인은 강제소환되지 않는다.

    박 특검은 지난 2일 "기존 특검법에는 참고인 강제소환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빠졌다"며 "기존 특검법에서는 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박 특검의 이같은 발언은 통상적인 특수수사에 말하는 '귀인'의 출현 여지를 특검법이 차단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건에서 빠질 수 없는 결정적인 인물이 건강상의 이유나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를 거부해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박 특검은 전날도 '참고인 소환에 불응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선 지금 특검법에 옛날과 달리 동행명령 등 (강제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법 체제하에서는 참고인을 최대한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특검이 현행 특검법의 한계를 뛰어넘을 카드로 '뇌물죄 적용'을 내놓고 있다.

    검찰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 단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는 이들은 많다.

    당장 뇌물공여자들은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과 달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 넘는 돈을 강제출연 받은 부분, 롯데와 SK그룹의 추가 지원과 삼성그룹의 최순실 정유라 특혜 지원 등 부분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 특검은 이미 2일 "재단 기금 문제는 본질을 봐야한다. 기금의 본질을 직권남용 등으로 보는 것은 구멍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선의'가 아니라 경영권 승계나 각종 인허가권 수주 등과 관련해 기업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았는지 특검 수사로 밝혀낸다면, 대기업 관계자들은 뇌물공여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박 대통령과 최씨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데 있어, 현행 특검법은 당장의 소소한 장애물은 될 수는 있어도 '뇌물수사'라는 전제만 이뤄진다면 큰 무리는 안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 변호사는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양측(박 대통령과 최씨-대기업)을 수사할 경우 대기업 강제모금 부분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는지 여부와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수사 협조를 받아야 하는 만큼 그룹 총수를 피의자로 할 가능성 보다는 핵심 인물들이 피의자들이 되어 수사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직자들의 집단 사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눈감은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기존 검찰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박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언급한 '세월호 7시간 의혹', '최태민 영생교 부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부분이 특검법의 한계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못한다면 수사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다.

    검찰 출신의 또 다른 변호사는 "참고인 조사가 안된다면 자료를 샅샅이 뒤져내서 중요한 인물들을 피의자로 만들어서 수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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