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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朴 탄핵안에 '세월호·뇌물죄' 모두 포함



국회/정당

    야당, 朴 탄핵안에 '세월호·뇌물죄' 모두 포함

    "헌법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뇌물죄는 10년 이상 징역 중죄"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장 원내대표(좌측부터)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확정해 공개했다.

    야 3당이 확정한 탄핵안에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으로 상징되는 박 대통령의 미숙한 세월호 참사 대응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탄핵안은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안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 대응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삼성과 SK, 롯데그룹 총 360억 원은 뇌물

    탄핵안은 또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가운데 삼성과 SK, 롯데그룹이 낸 총 360억 원은 뇌물로 보았다.

    이들 세 개 기업에는 각각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그룹 총수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과 검찰 수사라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만큼 출연금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탄핵안은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인사와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해 두 재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박 대통령은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박 대통령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재단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행위는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핵안은 "뇌물수수죄든 제3자뇌물수수죄든 박 대통령의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라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또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최순실 씨 등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케 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87조) 등 각종 헌법 조항을 위배했다"고 적었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K스포츠재단 등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 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죄와 강요죄 등이 적시됐다.

    ◇ 탄핵안 발의 시점, 2일 넘겨 3일 될 수도

    야 3당은 확정된 탄핵안을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다.

    탄핵안 발의 시점은 애초 야 3당이 계획했던 2일을 지나 3일 오전 0시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개회 시간이 오후 10시로 늦춰진 오늘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게 되면 차수를 변경해 새로운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을 2일 오후 10시 본회의 개회 이후 발의하면 발의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만큼 3일 0시에 차수가 변경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규정에 따라 오는 4일부터 6일 사이에 표결이 돼야 하지만 이때는 예정된 본회의가 없어 발의된 탄핵안은 폐기된다.

    "이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2일 본회의가 자정을 넘기면 새 본회의가 열리는 3일 오전 0시 이후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게 기동민 대변인 설명이다.

    3일 본회의 개회 이후 탄핵안이 발의되면 이날 이후 처음 열리는 오는 8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고 다음 날인 오는 9일 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

    ◇ "새누리당 비박계 의견은 수정안으로 반영"

    한편, 2일 야 3당이 확정한 탄핵안에는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9일 표결을 앞두고 탄핵안 내용 때문에 비박계가 참여를 꺼린다면 비박계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 직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안건 처리는 수정안을 먼저 의결하게 되어 있는 만큼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탄핵안 의결에 참여하는 비박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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