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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법인 "정유라 퇴학 및 영구 재입학 불허" 요청



사건/사고

    이대 법인 "정유라 퇴학 및 영구 재입학 불허" 요청

    전 입학처장 등 교수 5명 중징계,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 뒤 조치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자료사진)

     

    이화여대 법인이 학교 측에 최순실(60) 씨의 딸 정유라(20) 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따라 이화여대가 정식으로 징계 절차를 밟으면 정 씨는 영구 재입학 불허와 함께 입학도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 특별감사위원회는 '체육특기생 정유라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정 씨에 대해 '퇴학 및 입학 취소' 조치를 내려줄 것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특혜와 관련된 교수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교직원 15명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 사항을 발표하고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종료 후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씨가 입학한 체육특기자 전형 폐지도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일까지 40여 일에 걸쳐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정 씨가 입학 면접 당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임을 면접 위원들에게 직접 드러내는 등 입시 부정을 저지른 사실과 재학 기간 내내 출석을 하지 않고 학기말 시험을 대리응시하도록 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이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 정 씨에 대해 퇴학 및 입학 취소 조치를 학교 측에 요청하고 정 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영구적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정 씨에 대한 조치와 더불어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이대 재직 교수들에 대해서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5명의 교수에게 정직·해임·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요구됐고 경징계 2명, 경고 4명, 주의 3명, 해촉 1명 등이 결정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감사 결과, 일부 교직원들이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위원회는 오종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감사실장으로 유일선 언어교육원 부원장, 정덕애 영문학과 교수(전 대학원장), 이공주 약학과 교수(전 대학원장), 도재형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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