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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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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와 탄핵, 전직 대통령 예우는 '하늘과 땅' 차이

    하야하면 예우 다 보장…탄핵때는 경호·경비 외엔 예우 못받아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하야'와 '탄핵'의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각각의 예우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당시 보수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 받게된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보수연액의 70%가 유족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민간단체 등이 기념 도서관, 업적 연구와 같은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비서관 3명과 운전 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필요한 기간동안의 경호 및 경비를 비롯해 교통·통신 및 사무실 등이 제공된다.

    본인 및 가족에 대한 의료 혜택도 주어진다. 국·공립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받게될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대통령이 재임기간을 채우고 자리에서 내려온 경우나 아무런 문제없이 하야했을시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이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예우는 확연히 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이 탄핵받아 퇴임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어떤 예우를 받지 못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민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대해서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RELNEWS:right}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불법적 기금 모금 과정에 깊숙히 개입해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지목했다.

    박 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전직 대통령 예우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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