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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국민연금, '주가 조작'도 손발 맞췄다



법조

    삼성·국민연금, '주가 조작'도 손발 맞췄다

    합병 전 삼성물산 분양물량 축소·호재 발표 연기…국민연금도 계속해서 주식 매도

    (사진=자료사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서 막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 주가에 개입한 정황이 고등법원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 해외 수주 등 호재를 감추는 수법 등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국민연금도 비정상적인 주식매매 형태를 보이며 '작전'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갔다. 삼성물산 주식을 사야할 때 팔고, 사야할 때 팔면서 막대한 손실을 떠안고 삼성 측에 이득을 안겼다.

    28일 CBS노컷뉴스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식매수가격 등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삼성물산은 주택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상반기 주택 분양물량을 확대하지 않았다.

    이렇다 할 대형 해외사업 수주도 없었다. 서울고법은 이런 요인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래픽=스마트뉴스팀)

     

    실제 같은 해 초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결정된 이사회 결의(5월26일) 직전인 5월 22일 사이 현대건설(17.2%), GS건설(33.0%), 대우건설 (31.5%), 대림건설(29.6%) 등 다른 대형 건설사들은 주가가 크게 올랐지만, 삼성물산은 9% 가까이 곤두박질쳤다.

    ◇ 고법 "이건희 등 이익 위해 의도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

    고등법원은 이에 대해 "삼성물산의 실적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됐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건회 회장 등은 당시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훨씬 많이 갖고 있어, 삼성물산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 측이 삼성물산 주가를 끌어내기거나 상승을 막기위해 사용한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신규 분량물량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을 가능성이다. 삼성물산은 같은 해 상반기 고작 300가구만 분양했는데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일(7월17일)에는 물량을 대폭 늘려 "하반기 서울 8곳에서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2014년 추부터 주택사업 전략을 수정해 기존 보유물량의 사업화에 집중하는 한편, 신규 수주는 서울 강남권 등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집중한다"며 물량 감소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고법은 "내부문서 등 이런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수주물량 빼돌리기다. 애초 삼성물산이 수주했던 삼성전자 베트남 투자 사업 등 그룹 내 공사가 다른 계열사인 삼성엔지니어링으로 넘어갔다.

    또 2조원대가 넘는 해외 수주 소식을 일부러 감췄다는 의혹이다. 삼성물산은 5월 13일 카다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제한착수 지시서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다가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인 7월 28일에야 공개했다.

    고법은 소결론에서 "(주가하락의 원인이 된) 삼성물산의 실적 부진이 의도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일부 존재한다"면서 "(삼성이 제출한 자료는) 경영판단과 불가피한 외부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 설득력있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국민연금, 비쌀때 사고 쌀때 팔고 '막대한 손실'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하는 데 국민연금도 크게 일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26일 기준 삼성물산 주식 11.4%를 갖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매도해 석달만인 5월 22일에는 9.54%로 비중이 줄었다.

    반면, 합병 결정이 이뤄진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비싼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고, 싼 제일모직 주식을 팔았다.

    이는 정상적인 투자 형태와 정반대라고 고법은 밝혔다.

    결정문은 "합병 법인의 지분을 계속 보유하려는 주주라면 이 기간에 상대적으로 주가가 상승한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제일모직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결정문은 또 "쉽게 또는 분명하게 납득하기 어려운 투자 형태"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일찍부터 삼성과 국민연금이 주가에도 개입하는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국민연금 자문업체 4곳 한목소리로 "합병 반대

    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은 자문기관들이 합병에 모두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절차를 무시하고 합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자문을 구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합병비율(1 대 0.35)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됐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를 권고' 했다. 서스틴베스트 등 다른 3곳의 국내외 자문업체도 모두 합병 반대 입장이었다.

    국민연금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 결정으로 대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결정적 역할을 한 뒤에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는 사실이 조만간 특검의 수사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기존의 35억원 외에 43억원 상당을 추가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삼성 측이 최씨 일가를 지원한 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합병이 찬성하면서 5900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삼성 측은 경영권 강화 등 수조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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