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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안, 뇌물죄는 유인구·헌법훼손이 돌직구



법조

    朴탄핵안, 뇌물죄는 유인구·헌법훼손이 돌직구

    직업공무원제·뇌물죄 투트랙 승부처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모래시계가 더뎌질 거란 우려에도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담는 강공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을수록 헌재 탄핵심판에서 인용될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 그만큼 탄핵 사유가 명백해지기 때문이다.

    반면, 탄핵심판이 일반 재판과 같은 절차를 거쳐 기초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심리를 하게 되면, 변론 횟수와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 등에 따라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헌재의 딜레마 속 야권이 뇌물죄 적시라는 정면승부에 나서지만, 뇌물죄는 일종의 유인구로 쓰고 결국 헌법가치 훼손이라는 직구로 승부수를 띄울 거란 관측이 나온다.

    '투트랙 탄핵안'이다.

    ◇ '직업공무원제 훼손' 등 헌법가치를 먼저

    12년 전 헌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대통령의 파면이 요청될 사유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가장 먼저 꼽았다.

    이 때문에 야권 입장에선 박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수록 승산이 높다.

    그래서 헌법 7조의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조항 등이 탄핵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제'는 헌법상의 제도적 보장으로 민주주의국가운영의 필수적인 제도인데, 비선실세가 장차관 인사를 주무르는 국정농단을 저지르게 했다는 주장을 야권이 펴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순실씨에게 장차관 인사 검토 자료는 물론 국가기밀이 담긴 청와대 문건까지 넘겼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수감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특사까지? 뇌물죄의 딜레마에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헌재가 판시한 또 다른 사유에는 "그 외에도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의 ‘중대한 법위반’ 사례"가 명시됐다.

    재단 강제 모금 등 직권남용·청와대 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이 있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몸통'으로 지목됐다.

    박 대통령 탄핵의 법적요건을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협상 과정이 남아있지만 야권은 이구동성으로 이 대목에서 '뇌물죄'까지 한 걸음 더 나가겠다고 한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은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일단은 상당한 혐의가 밝혀진 롯데·SK 면세점 사업 부문에 대해선 제3자뇌물죄를 넣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아가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사와 롯데의 수사 청탁 의혹 등 대기업 출연금 사이 대가성을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뇌물죄'까지 열어둔 상태다.

    특검을 앞두고 검찰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는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청와대 입김 의혹도 탄핵안에 담길지 관심을 끈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려면 헌재에서 긴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이 됐던 노 전 대통령 발언은 기자회견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나온터라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인정과정이 거의 생략돼 헌재는 당시 7차례의 변론을 거쳐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했다.

    반대로 박 대통령의 청와대는 현재 검찰의 공소장을 '사상누각'에 빗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때문에 '180일 규정'을 넘겨 헌재의 탄핵심판이 장기화될 거란 예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최순실씨 등의 재판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도 있다"며 "박 대통령 임기 내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탄핵안에는 검찰 공소장만으로도 인정될 인물·시점, 전후·인과관계 등 기초사실을 골격으로 뇌물죄 의혹을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게 시간과의 싸움을 극복할 방편이다.

    (사진=자료사진)

     

    ◇ 헌법재판소법이 걸림돌?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심판 장기화의 요소로도 지목된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국가기관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헌재가 특검이나 검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지 못하면, 탄핵심판이 최장 120일인 특검 전 이뤄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는 법원과 검찰로부터 사본을 제출받아 심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의 의지와 법원·특검·검찰의 협조만 있다면 '속도전'은 불가능하지 않다.

    헌재법 51조도 논란이다.

    심판절차의 정지를 규정한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재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순실씨 등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탄핵심판 절차가 6~12개월 중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헌재의 재량 규정이고, 정국 혼란과 민심 등을 고려해 현재가 1심 판결에 구애 받지 않고 빠른 결정을 내린다고 보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피청구인 박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조항 적용대상도 아니라는 게 법조계 대체적 시각이기도 하다.

    결국,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했다는 논리가 어떻게 탄핵안 안에서 구성될지가 관건이다.

    탄핵심판사건에 밝은 한 변호사는 "헌재와 법원은 체계가 다르다"며 "헌재가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심판을 하는 만큼 헌법적 가치가 판단의 최우선이 될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공소장을 쓰듯 탄핵안을 작성한다면 법원 재판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며 "탄핵안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작성할지가 헌재의 조사대상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8일 오전 각 당별로 탄핵안 초안을 논의한 뒤 오후쯤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초안은 각당 탄핵추진단 간사인 금태섭, 손금주 의원이 각각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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