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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할까? 사임 불가 vs 대통령 예외



국회/정당

    탄핵심판 중 '하야' 가능할까? 사임 불가 vs 대통령 예외

    법적 해석 분분 속 하야 가능론 커져… 질서 있는 퇴진 재부상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의 하야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법을 엄격하게 보면 탄핵이 의결된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중지되기 때문에 하야 역시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의 하야가 어느 때나 가능다는 열린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마지막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 탄핵 소추 後 사임·해임 금지조항, 대통령에게 적용될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된다.

    헌법 65조 2항에 "탄핵소추가 의결된 피소추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법 134조 2항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일단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될 때 함부로 그만두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받는 도중에는 스스로 하야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많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최고 선출직으로 임명권자가 따로 없는 만큼 하야는 가능하다는 다른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국무위원의 경우 사직이나 해임이 안되게 돼 있지만 대통령 탄핵의 경우는 판례가 형성된 적이 없는 특수한 경우라 정치적으로 하야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국무의원의 경우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 함부로 그만둘 수 없지만,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두면 누가 이를 막을 사람이 없다. 탄핵 심판 중에도 하야는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니 하야한다고 탄핵 심판이 중지되기는 힘들 것이다"면서 "법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 법률가들도 하야 가능론으로 기울어... "질서 있는 퇴진 카드 살려야"

    이처럼 법리적으로도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도 '하야 가능론'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여한 어린이가 '하야하라'라고 쓰인 스티커가 붙은 촛불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이한형 기자)

     

    헌법재판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국회법 32조에 해임 불가의 경우 선출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며 "임명직 공무원의 경우 사임으로 끝내지 않고 파면 조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에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법적 의견을 밝혔다.

    정태호 경희대 법대 교수는 CBS와의 통화에서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 선출직의 대통령은 하야가 어느 시점에서나 가능하다고 본다"며 "파면과 자진사퇴의 법리적 차이가 대통령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설명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하야 의사를 밝히면 국회에서 소추 취하 등을 통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 교수는 "탄핵은 소추 자체도, 취하도 정치적인 고려가 강하게 작용한다"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지만 국회가 의결 정족수를 채워 합의를 본다면 소 취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식 한결 대표변호사는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를 발의하면 자진 하야를 막는 것 아니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탄핵 철회 및 자진사퇴라는 정치적 해법도 있지 않겠냐"고 제의했다.

    이 때문에 탄핵 국면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과정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의 길을 완전히 닫아서는 안 된다"며 "과거 미국 닉슨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스로 사퇴한 예를 상기해봐야 한다"고 말해 질서 있는 퇴진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CBS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하야는 탄핵 심판 중에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야가 더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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