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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하루만에 5천명



사회 일반

    朴대통령 상대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하루만에 5천명

    법무법인 인강 곽상언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국정파탄의 책임을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국민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자가 제안 하루 만에 5천명을 넘겼다.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상처 받은 국민들을 위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통력직을 이용한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고, 계속된 거짓말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짓밟고 있다"면서 "국회가 박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소송으로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이 소송은 23일 18시 기준으로 참여자가 5200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곽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소장의 구상은 마친 상황"이라며 "서면 작성이 완성될 때까지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그 이후 신청하신 분들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다음 주 내로는 무조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의 의지와는 달리, 일각에선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란 어떤 사람이 고의과실로 불법행위를 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만큼 배상하라는 것인데, 그때 말하는 손해라는 것은 직접 손해 이외에 위자료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통령의 개인적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라는 점. 대통령이 국정을 통할하는 통수권 자리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 직접 손해는 한정할 수 없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는 배상받을 수 있다 것이 이론적으로 성립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 변호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붕괴에 이르고 있는 현 정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행위나 통치행위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게 맞는데 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분들이 제 몫을 해냈다면 제가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 위자료 청구 소송은 홈페이지(p-lawyer.co.kr)에 접속한 뒤 5천원 이상의 금액을 소송참가비로 지불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될 경우 성공보수금은 금액 전체를 공익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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