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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김현웅' 사정라인 붕괴 "검찰에 대한 청와대 불신 때문"



법조

    '최재경·김현웅' 사정라인 붕괴 "검찰에 대한 청와대 불신 때문"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사정 라인 최고 책임자격인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표명을 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반 사의 표명한 셈이 됐다.

    두 사람 사의 표명은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그러나 각론으로 보면 김현웅 법무장관 사의표명은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공소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 주변에서는 검찰이 안종범과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김현웅 법무장관 사퇴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반면 최재경 민정수석 사의표명은 청와대와 검찰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넌 상황에서 자신의 공간과 역할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줄곧 '권력의 시녀'역할을 해온 검찰이 과연 현직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겨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것 같다"

    지난 12일 기업총수 소환조사때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온 한 인사는 "검찰이 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검찰이 작심하고 수사한다는 말이다.

    또 다른 인사는 검찰이 "진짜로 (우리가) 수사하는데 청와대가 알면 안된다. 절대 보안유지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그 결과가 지난 20일 발표한 최순실과 안종범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검찰 수사태도를 보며 큰 불만을 가졌지만 통제 불능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는 보내던 수사 보고서도 예전과 다르게 확 줄이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 공소장을 반박하면서 '제 3자뇌물죄'를 적시했다 취소했던 이유도 청와대가 검찰 수사내용을 이전과 다르게 100%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靑 '사상누각·환상의 집' 발언은 검찰에 '휘발유 부은 격'

    특히 청와대가 대변인과 '변호인의 입장' 자료를 통해 밝힌 '사상누각·환상의 집' 발언은 그나마 강제소환을 자제하고 현직 대통령 예우를 강조하던 검찰 분위기에 휘발유를 끼얹는 역할을 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중립적인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砂上樓閣)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으로 임명하고 그동안 '수족'처럼 부려왔던 박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한 것이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청와대가 검찰 통제가 안되는 걸 보면서 두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이 검찰을 불신하는 마당에 두 사람은 사의 표명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재경 수석은 CBS가 보도한 '현직 민정수석실 파견검사의 변호 관여'보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상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직과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범죄 피의자'로 내몰린 상황에서 본인 역할을 두고 고민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반해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표 제출은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하게 된 상황에서 법무 책임자로서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 통제가 더이상 어려운 상황에서 '청-법무부 사정라인의 붕괴'는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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