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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정치 일반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검찰 발표내용, 충분히 탄핵사유
    -범죄 중대성? 100만 민심이 증명
    -두 달이면 헌재 탄핵 심리 가능
    -보수 헌재? 애국과 보수 다르지않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이제는 탄핵 정국입니다. 야3당이 어제부로 모두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 비주류들과도 연대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의결 정족수 200명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죠. 아무리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헌재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과연 될까요?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대통령은 법적인 면죄부를 얻는 겁니다. 따라서 탄핵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헌법재판소인데요.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분,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지금부터 만나보죠. 김종대 전 재판관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이 정도면 탄핵의 사유가 되는가?' 여기서부터 좀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피의자인 상태에서 탄핵 추진이 가능합니까?



    ◆ 김종대> 네. 관계없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탄핵 사유는 직무와 관련해서 헌법의 위반이 있거나 법률의 위반이 있으면 되지, 범죄를 지어서 범죄가 확정되거나 기소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현정>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법률을 위반 안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그런데 검찰 발표를 보면 180개의 범죄 또는 형법 및 각종 형사법의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99%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법률 위반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180여 개를 적시했고 그중에 99%는 검찰이 입증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탄핵사유가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탄핵은 일반범죄처럼 형사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정도 죄목이면 탄핵이 가능한가?' 이 부분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왜냐하면 지금 헌법에 보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은 다른 탄핵 재판 대상자와는 다르게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써 있단 말입니다.

    중대한 위법사항, 과연 검찰이 적시한 것들이 그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가? 예를 들어 이번에 뇌물죄도 적시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적시한 직권남용 같은 것들을 다 합쳐봤자 형으로는 길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단순한 법률 위반, 예컨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대통령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며칠에 걸쳐서 계속 100만 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거의 전국민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욕심만 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자기 개인의 욕심, 이 욕심 때문에 안 보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중대한 위법사항이라는 것이 살인을 한다든지 내란, 외환같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국민들이 지금 이 사람의 봉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모두 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중대한 위법사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종대> 네, 그렇죠. 수백 만 백성이 반대한다고 하고, 그것이 국민 총의인데 법률위반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중대성을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가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국회가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3분의 2가 찬성해서 국회를 통과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다음 관문이 헌법재판소가 남았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그러니까 재판관 9명 중의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9명 중에 2명의 임기가 곧 끝난다죠? 그러면 7명으로 탄핵판결을 가는 겁니까?

    ◆ 김종대> 글쎄요. 그렇게 가는 모양이 될 것 같은데요.

    ◇ 김현정> 그렇죠? 그사이에 대통령이 임명을 빠르게 할 수 없나요?

    ◆ 김종대> 그런데 탄핵이 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가 직무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총리가 직무수행을 하는 그 직무수행은 임시적 직무수행이라고 보는 게 다수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급 인사권까지도 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강할 겁니다.

    ◇ 김현정> 따라서 7명 그 상태로?

    ◆ 김종대> 대행이 헌재 소장을 임명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7명이 가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의결정족수도 나와 있지만 심리를 하기 위한 정족수도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심리에 들어가기 위한 정족수요?

    ◆ 김종대> 이 사건의 조사와 재판을 해 나가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 김현정>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맞는데 그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이라고요?

    ◆ 김종대> 심리를 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족수. 그래서 증거를 모집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불러서 물어도 봐야 될 것이고 모여서 의논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런 심리를 해 나가는 데는 7명 이상이어야지 그 이하가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7명 중에 2명이 임기가 끝나서 그만두고 나서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종대> 안 되죠. 저는 우리 헌법재판관이 그럴 분이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무조건 탄핵을 막아내야겠다는 소신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면...

    ◇ 김현정> 딱 한 명이 있다면?

    ◆ 김종대> 그 한 명이 사퇴를 해 버립니다. 사퇴를 해 버리면 헌재는 식물헌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합니까? 못해요.

    ◇ 김현정> 그렇게 되면 아예 표결조차 못해 버리는 거네요?

    ◆ 김종대> 못하죠.

    ◇ 김현정> 아하...이 부분은 전혀 몰랐는데요. '어쨌든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되는 거구나'라고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었는데, 탄핵을 막아야겠다는 단 한 명이 '나 심리 못하겠어'라고 사퇴해 버리면 그걸로 그냥 이 사안은 끝나버린다는 거군요?

    ◆ 김종대> 그렇게 된다면 헌재재판관이 보충될 때까지 공전하는데 그 보충을 언제 해 줍니까? 그러다 보면 이 나라가 부지하세월 혼란 속에 빠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 한 명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렇게 무책임하게 사퇴를 해 버릴 재판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 보죠. 헌법 재판관 7명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7명이 법리적인 판단을 함에 있어서 민심이나 여론은 얼마나 작용을 하나요? 해 보신 분으로서 심리를 아실 텐데요?

    ◆ 김종대> 작용합니다.

    ◇ 김현정> 합니까?

    ◆ 김종대> 특히 촛불 집회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러대요? '아주 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요. 헌법재판관들도 똑같습니다. 이 일을 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입니다.

    ◇ 김현정> ‘촛불민심 분명히 압박이 된다. 이거 무시하고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말씀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도 쟁점입니다. 도대체 탄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최장으로 계산할 때는 360일 걸릴 거라는 계산도 있던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 김종대> 아마도 저는 한두 달 안에 헌재가 해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하려면 한두 달 안에 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재판을?

    ◆ 김종대> 빨리 하면 나는 두 달 안에 이룰 수 있다고 봐요.

    ◇ 김현정> 두 달 안에? 하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보면 63일 걸렸거든요.

    ◆ 김종대> 밤새워서 하면 됩니다. 밤새. 국민들이 이럴 상황인데 봉사자들이 밤 좀 새우면 안 돼요?

    ◇ 김현정> 안 될 리 없죠. 지금 밤잠이 중요합니까, 지금 국민들이 일어섰는데.

    ◆ 김종대> 그럼요. 국민도 밤잠 안 자고 촛불 들고 나라 바로 세우려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려면 얼마든지 시간단축 할 수 있다?

    ◆ 김종대> 가능합니다.

    ◇ 김현정> 김종대 재판관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여쭙습니다마는 만약 김종대 전 재판관께서 지금도 헌재 지키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탄핵 찬성입니까?

    ◆ 김종대> 그것은 후배 재판관들한테 부당한 힘을 가하는 것 같아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저도 후배 재판관들 다들 아는데요. 다들 정의롭고 애국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 한번 믿어보십시오.

    ◇ 김현정> 지금 앉아계신 분들 다 아세요?

    ◆ 김종대> 네, 다 알죠.

    ◇ 김현정>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라 탄핵 반대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던데요?

    ◆ 김종대> 보수하고 애국하고 무엇이 달라요? 저는 이 사건을 보수, 진보로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애국, 비애국으로 갈라야 한다고 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개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공과 사에서 갈려나가는 문제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분들 면면을 다 봤을 때 다 애국자입니까?

    ◆ 김종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끔 사석에서 만나기도 하는데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 김현정>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까? 중간에 나 이거 사퇴하겠다라고 나올 분 한 분도 없을까요?

    ◆ 김종대> 믿고 싶습니다, 그냥.

    ◇ 김현정> 믿고 싶습니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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