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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당국 "한국사 14번 중대사안"…복수정답 인정하나



교육

    수능당국 "한국사 14번 중대사안"…복수정답 인정하나

    '복수 정답' 논란이 불거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14번 문항에 대해 수능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어 "이의신청 접수 사안 가운데 한국사 14번 문항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정해진 이의신청 심사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해 최종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처음 필수 과목으로 치러진 한국사 영역에서 문제가 된 14번 문항은 '대한매일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도록 돼있는데, 옳은 설명이 2개 있다는 게 이의제기의 요지다.

    당국은 이 문항의 정답으로 ①번 '국채 보상 운동을 지원하였다'를 제시했지만, ⑤번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논한 시일야방성대곡을 게재하였다'도 맞다는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두산백과사전과 한국현대문학대사전 등에는 "시일야방성대곡이 최초 게재된 신문은 황성신문이었지만, 이후 대한매일신보 지면에도 한글과 영문 번역본이 실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들이 다수 확인된다.

    평가원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28일 오후 5시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해당 문항처럼 '중대 사안'이 발견되면 오류 및 교육과정 위배 가능성에 대해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5일 이후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 실무위 결정 내용을 최종 심의한 뒤 확정하게 된다. 이의심사위에는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인사가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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