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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과 공모하여 지시'…검찰, 朴대통령 '공범' 적시한다



법조

    '최순실과 공모하여 지시'…검찰, 朴대통령 '공범' 적시한다

    공소장에 공범 명시 할 듯…대면조사 불발되면 뇌물죄 적용은 어려워

    (사진=청와대 제공)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사실상 공모 관계를 모두 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대통령에게는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 직권남용 혐의에 공모, 청와대 문건 유출은 지시한 사실이 이들 3인의 공소사실에 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했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들 기소 전 이뤄지지 못해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최순실과 공모하여…안종범에게 지시하고" 적시 가능성

    최순실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사전에 범행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수 없어 '승계적 공범'으로 판단한 상태다.

    검찰이 "의혹의 중심"이라고 밝힌 박 대통령을 이들의 '연결고리'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과 두 사람의 공소장에 상하 관계 등을 포함해 '공모하여, 지시하고'라는 표현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수석은 그동안 검찰에서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수시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다.

    결국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 40년 인연을 기술한 뒤 최씨의 재단 기금 강제 모금 혐의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을 넣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경우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라는 식으로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의 상하관계가 공소장에 담길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이 모든 '패'를 꺼내진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검찰이 어떤 구조로 박 대통령과 최 씨, 안 전 수석의 공모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표현'만 공소장에 담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한 검찰의 '전략적 셈법'이 깔려있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다른 증거물이 확보된다면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라고 적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상 일반 사건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에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 문건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지시 혐의도 포함될 듯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도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지시가 담기는 방안이 기정사실화되는 게 검찰 내부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의 상하 관계 등을 볼 때 대통령 지시는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며 "압수수색도 성공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측이 '통치행위의 일환'이라는 논리를 쓰더라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처벌 사유가 한둘이 아니라는 게 검찰 내 판단이다.

    압수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씨에게 문건을 확인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최씨와 나눈 통화도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역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문건 유출에 대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적이 있다.

    ◇ 기소 전 대면조사 불발…뇌물죄 적용은 어려울 듯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고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재벌 총수들을 서둘러 줄소환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는 부정한 청탁, 대가성 입증이 부족해 현 단계에서는 공소제기가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이 마지노선을 계속 연장해가며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은 최-안-정 3인을 왜 한꺼번에 기소할까

    검찰이 오는 20일 최씨의 구속만기일에 맞춰 아직 기간이 남은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함께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대목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결국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피해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한꺼번에 공개하기 위한 우회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선택지를 고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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