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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입니다" 장시호 미납 과태료 이름 모를 여성이 납부



부산

    "지인입니다" 장시호 미납 과태료 이름 모를 여성이 납부

    장시호씨 과태료 미납으로 부동산 압류됐다는 소식 알려진 직후 가상계좌로 납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38·개명 전 장유진)씨가 리스 차량 책임보험 과태료를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 누군가가 구청에 전화를 걸어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장씨의 지인이라고만 말한 뒤 가상계좌로 곧장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구청은 15일 오후 장시호씨의 리스 차량 책임보험료 미납 과태료가 납부됐다고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중년의 여성 한 명이 휴대전화기로 구청에 전화를 걸어 장씨의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며 가상계좌를 알려달라고 했다.

    장씨의 지인이라고만 자신을 소개한 이 여성은 구청 측이 가상계좌를 알려주자 곧장 미납 과태료 96만 원을 입금했다.

    장씨가 리스차량 책임보험료를 가입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지 않아 부동산이 압류조처됐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진 일이다.

    이에 따라 구청 측은 제주 서귀포등기소에 장씨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압류를 해제해 줄것을 촉탁했다.

    부산진구청은 앞서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농지 1필지, 2724㎡ 중 장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처분 했다.

    구청 측은 장씨가 리스해서 타고 다닌 차량이 1년 동안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1년 동안 부산 모 캐피탈 소유의 포드 익스플로러로 차량을 리스 형식으로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리스할 경우 임대자가 책임보험료를 가입한 뒤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장씨가 타고 다닌 차량은 리스 기간이 지난 지난해 10월 개인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미납 과태료가 납부됨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를 촉탁했다"며 "과태료를 납부를 문의한 여성은 자신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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