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안상수, "자영업자 폐업직전" 김영란법 개정 건의



경남

    안상수, "자영업자 폐업직전" 김영란법 개정 건의

     

    안상수 창원시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창원시는 14일 "안상수 시장 명의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건의문에서 "식사비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제한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해당 법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억제하자고 만든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식당과 꽃집 등 자영업자들은 폐업 일보직전이어서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고 농축어업 종사자들도 법의 영향으로 극심한 불경기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시행령 개정 방향으로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사교와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또한 직무관련 행위의 경우는 추상적 직무 관련성이 아닌 구체적 직무 관련성에 한정해 정상적인 민생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청탁금지법에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의 범위에 재능기부로 지역발전에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민간위원의 단순 자문행위까지 포함돼 위원회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자문역할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서 제외해 유능한 전문인재의 지역봉사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