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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광고 실적뻥튀기 '자격증 사이트' 징계



경제 일반

    공정위, 거짓광고 실적뻥튀기 '자격증 사이트' 징계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업자 시정명령, 과태료 2900만원

    에듀윌, 구체적인 산정기준없이 명중률 99% 표시광고(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자격증 취득 관련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2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자격증 취득 관련 사업자들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아이티버팀목은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라고 광고했다.

    아이티고는 '국내 최대의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이라고 표시했고, 와우패스는 'AFPK 1위 교육기관', SCA에듀는 '합격 보장', '최고의 합격률', 'iMBC캠퍼스는 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으로 표시했다.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을 과장해 에듀윌은 관련 내용이 교재에 언급만 되어도 적중한 것으로 계산해 '명중률 99%' 등으로 표시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패스코리아는 과거에 받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넘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마치 현재 'IT전문교육 분야 1위' 또는 '경영혁신형 기업'인증을 받은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이지컴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을 뿐 제도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시했다.

    에듀업원격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라고 표시했다.

    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은 '2018년부터 국가고시 전환, 지금이 마지막 기회!', 배움사이버평생교육원은 '2018년 국가고시 도입 전 마지막 기회' 등으로 표시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 정도, 기간, 소비자 유인효과 등 고려해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명령을,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고 2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관련 평균 구입가격은 95만 5547원에 달한다.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 5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이러닝 비용지출자의 연평균 이용금액은 20대 37만 5천원, 10대 28만 4천원, 30대 26만 3천원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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