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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촛불집회날 친박계 의원들 '골프 할인우대'



사회 일반

    김영란법 위반? 촛불집회날 친박계 의원들 '골프 할인우대'

    • 2016-11-11 08:28
    (사진=연합뉴스 제공)

     

    광화문 촛불집회 날 골프를 쳐 물의를 빚고 있는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 성향 국회의원들이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받고 기초의원들로부터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고 있어 주목된다.

    주말인 지난달 29일 충북 단양 모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한 친박 성향 새누리당 의원 4명의 1인당 이용 요금(그린피)은 1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날 골프 모임에는 이헌승(부산진 을),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문진국(비례대표), 김순례(〃) 의원이 참석했다.

    이 골프장의 주말 이용료는 14만∼16만원(정상요금 16만원)이어서 이들 의원은 최고 37%가량 할인 혜택을 받은 셈이다.

    주말의 경우 주중에 운영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할인도 적용하지 않는 이 골프장의 깐깐한 영업 원칙을 고려하면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다.

    골프장 측은 "시기와 날짜, 시간, 예약 시점 등에 따라 이용요금이 달라진다"며 "우리 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니라 퍼블릭(대중)이어서 (의원들에게 할인 혜택을 준 것이)문제가 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다르다. 국민권익위는 국회의원에 대한 골프장 이용요금 할인을 전형적인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로 보고 사례집 유형에도 포함시켰다.

    신분에 따라 할인을 해주는 경우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이용요금과의 차액만큼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한다.


    청탁금지법은 법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골프장 운영업체가 사규에 따른 할인을 해주더라도 위법 행위라고 권익위는 강조했다.


    이날 라운딩한 국회의원들이 받은 그린피 할인 혜택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얘기다.

    골프를 마친 의원들은 단양 시내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으며, 비용 18만6천 원은 새누리당 소속 제천시의원들이 지불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제천 지역 새누리당 시·도 의원들이 간담회 등 비용 마련을 위해 1년에 2번 회비를 낸다"며 "지역을 방문한 손님 대접 차원에서 이 회비에서 밥값을 계산했다"고 말했다.

    기초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식사 대접을 한 것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공천 등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국회의원과 기초의원 관계는 국정감사 등 특정 시기가 아니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3만 원 이하의 음식물 대접이 허용된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관계와는 전혀 다르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권익위는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내주 열리는 회의에서 이 문제도 안건으로 삼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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