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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최순실 재산 "법감정은 환수, 법 현실은 글쎄"



사회 일반

    [재판정] 최순실 재산 "법감정은 환수, 법 현실은 글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 내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 노영희> 요즘 즐거운 소식이 없어가지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요새 밝게 안녕하세요 인사하기도 참 그래요.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의 주제로 가죠. 오늘 변론대결을 펼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재산 몰수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최순실 씨를 비롯한 최태민 일가가 쌓아온 재산이 지금 드러난 것만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걸 환수하는 특별법이 야권에서 추친이 되고 있는 건데 과연 이 특별법이란 게 우리 헌법상 가능한 건가. 그러니까 합헌인가 위헌인가 이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먼저 손 변호사님, 먼저 현행법상 특별법 아니고 그냥 지금 법으로는 재산 몰수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에요?

    ◆ 손수호> 몰수도 형법에 규정돼 있는 형벌 중에 하나에요.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법규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해당 되어야만 재산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순실 씨 등이 뇌물 관련된 범죄가 인정되거나 횡령배임 등이 유죄판결이 나온다면 여기에 부가해서 몰수를, 재산몰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직권남용이나 사기 미수 정도로만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기 때문에 뇌물, 횡령, 배임 등이 기소돼서 유죄판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몰수가 쉽지 않을 테고, 또 하나가 이제 아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런 뇌물, 횡령, 배임이 인정돼서 몰수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수 있는 건 형법48조 규정에 있는데요.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는 물건, 아니면 범죄 행위로 취득한 물건이거든요.

    ◇ 김현정> 그게 분명해야 되는 건가요?

    (사진=이한형 기자)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일가의 전체 재산, 최태민 전 목사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전체를 몰수하자 이런 거는 사실 현행법으로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 논의가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거 몰수해 보자…. 그런데 그럼 이 특별법은 헌법적으로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 지금 이 논란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변호사 입장부터 확인하고 가죠.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정말 취지도 인정하고 필요성도 너무너무 인정하고 정말 제 바람도 몰수나 추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요. 사실상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사실상 이 특별법 어려울 거다, 노영희 변호사 입장. 손수호 변호사는요?

    ◆ 손수호> 제가 라디오 재판정을 1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참 힘든 일이 없네요. 법조인 손수호의 머릿속에는 위헌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시민 손수호로서 오늘은 가능하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아니,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두 분 다 법적으로는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을 두분 다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 손수호> 네. 하지만 무리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가능성을 찾는 측에 제가 좀 서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현정> 법적으로 어느 틈을 찾아보자는 게 손 변호사님. 어쨌든 재산 몰수 가능하다, 손 변호사님. 문자 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무료문자입니다.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겠습니다.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보내주시고 모르시는 분도 여러분의 감정 그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특별법 만들어서라도 해야 된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변',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이거 특별법을 만드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별법도 위헌이다 생각하시면 '노 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들도 지금 다 기운이 없는 상태, 하도 2주일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이럴때일 수록 힘을 내고 이래야 우리가 끝까지 뭔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노영희>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아니, 왜 재산 몰수 어렵다고 보세요?

    ◆ 노영희> 우리 법에 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형벌불소급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을 몰수하는 법이 규정돼 있었다고 한다면 가능한데, 지금은 아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몰수라고 하는 것인데 임의적 몰수가 있고 필요적 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죄나 횡령, 배임 같은 경우에 몰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필요적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필요적 몰수라는 얘기고, 임의적이라고 하는 건 검사가 신청하면 판사가 법 규정에는 몰수라는 말이 없어도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릴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형법48조에 나온 여러 가지 요건에 비춰 가능하고요. 또 몰수가 안 되면 추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마는 이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정농단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로 인해서 재산을 얻은 것에 대해서 환수하고 싶은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노영희> 그런데 과연 '국정농단 행위'라고 하는 법 규정이 있느냐? 국정농단이라는 범죄 유형이 정해져 있는 거냐? 그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우리가 절도죄, 강도죄처럼 국정농단죄 이런 게 없단 얘기에요?

    ◆ 노영희> 네. 그런 게 일단 없어요. 없으니까 ‘그러한 법 규정을 만들어 한번 해 볼까?’라고 생각을 해 봤지만 어떤 행위를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것인부터가 문제가 돼요.

    ◇ 김현정> 그 규정부터가 지금 문제다?

    ◆ 노영희>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얻어진 수익을 우리가 몰수하자' 이런 주장인데요. 그게 바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라든가 '부정재산 환수 특별법'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과연 적용이 되냐? 제가 보기에는 법규정상으로는 적용이 어렵다라는 거죠.

    ◇ 김현정> 재산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많은데, 수천 억을 그 일가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 하나하나 따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 노영희> 네.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하죠.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손수호>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자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특별법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만들고자 하는, 또는 통과시키고자 하는 특별법의 내용이나 규정, 형식 등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헌소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이고요. 또 하나 지금 문득 생각나는 게 유사한 특별법들이 그동안 많이 제정이 됐어요.

    ◇ 김현정> 어떤 것들이요?

    ◆ 손수호> '친일재산귀속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 김현정> 아, 진짜 있었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현재로서는 합헌입니다. 위헌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이게 목적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정의 규정도 있어요. 친일재산이 뭐냐에 대해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 등등등' 이렇게 자세히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아까 '국정농단죄'라는 죄명이 없는 것부터 애매하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친일죄라는 것도 법 규정에는 없지만 긴 논의 과정은 있겠지만 만들면 만들 수 있다는 건가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농단죄가 없다고 해서 특별법이 바로 위헌인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특별법의 위헌성을 미리 검토해 보면요. '국가에 귀속하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 아니냐?'라는 논의도 있고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친일재산귀속법 3조에 보면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정하면서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헌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별법을 만들되 기존의 합헌 결정을 받았던 그러한 법 규정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든다면 위헌소지를 피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너무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그 법이 적용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법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법이 적용되어도 환수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형벌이 아니라 특별법 비슷하게 만들어서 민법이나 행정법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어 있는 사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라고요. 이게 완전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가능할 수도 있고 규정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물론 위헌적 요소도 있지만 합헌적 요소도 있고 필요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용해서 해 보면 어렵다는 거에요.

    ◇ 김현정> 지금 우리는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한가? 아닌가?' 이 가능성을 재판정에서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 변호사님.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때요?

    ◆ 손수호> 제가 모든 나라의 사례를 직접 조사한 건 아닌 겁니다마는 간접 자료를 통해서 볼 때 프랑스의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사가 깊고 또 판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국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게 하나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요?

    ◆ 손수호> 최근에 돈세탁을 거치면 계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돈세탁을 마음먹고 하면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찾아내서 드러난 돈이 불법적인 원인으로 만들어진 건지, 이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 김현정> 범죄에 의해서 얻은 수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어렵죠.

    ◆ 손수호>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증명책임과 입증을 국가 또는 수사기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목 당한 그 돈의 소유자가 '어, 이거는 불법으로 형성한,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닙니다'라고 스스로 밝히게 만들고 증명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환수법, 환수 관련 법령이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서 이게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 김현정>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볼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볼펜은 나의 범죄로 얻은 게 아닙니다'라고 입증을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아주 엄격한 요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서 '지목당한 사람이 스스로 밝혀라, 못 밝히면 환수하겠다'라는 거죠.

    ◇ 김현정> 그럼 그것을 못 밝히면 환수하겠다라는 건가요?

    ◆ 손수호> 이게 프랑스 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법원에서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노 변호사님, 이 방법은 어때요?

    ◆ 노영희> 그래요. 그런 방법들 참 좋은 방법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 특별법을 자꾸 규정에 안 맞는 걸 만들어서 위헌 소지를 자꾸 주는 것보다는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큰데,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에는 몰수추징 규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죄에 대해서 몰수추징 규정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 김현정> 해 보면 어떻겠느냐?

    ◆ 노영희> 현재 있는 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오히려 더 빠를 수 있고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리고 또 하나 법령의 사례를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법조계에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했죠.

    ◇ 김현정> 소급적용을 한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진정소급효죠. '개별이나 개별 사건들이 이거 다 위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격론 끝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합헌이라고 했고요. 그때 결정문 중에 짧게 하나면 인용해 드리면 '우리 헌정사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입니다. 이 문장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노영희> 그런데 진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두환특별법은 원래는 1995년에 제정돼 있던 법이에요. 다만 2014년도에 개정했는데 뭘 개정했냐면 공소시효만 개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추징하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시효를 넘기면 못 찾는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약간 다르죠.

    ◆ 손수호> 그 추징법하고 5.18특별법하고 다른 겁니다.

    ◇ 김현정> '최순실의 재산 환수, 최 씨 일가의 재산 몰수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특별법이 위헌소지가 있는가? 없는가?' 오늘 이걸 좀 검토해 봤는데 아우, 문자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결과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95%: 5%로 몰수 가능하다' 우리 청취자들은 손수호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는 걸 보니까 법적으로 진짜 힘들긴 힘든가 봐요?

    ◆ 손수호> 쉽지 않죠. 매우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국회의원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현실화될 것인지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지금 두 분은 현실성의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지만 사실 조목조목 따지다 보니까 안 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걸리고 의지가 필요하고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명명백백하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처벌이 가능한가? 그 고민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라디오 재판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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