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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 빼고는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파악 불가



법조

    '뇌물죄' 빼고는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 파악 불가

    '직권남용'으로 구속된 최순실씨가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안종범이 본인이 운영하는 재단 만들려고 재벌 삥을 뜯으러 다녔다면 그건 능지처참 감이다. 일개 수석이 혼자 할 수 없다.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 아니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해석 불가다."

    전직 특수부 검사출신 변호사의 말이다.

    구속된 최순실과 청와대 왕수석 안종범, 문고리 권력 제 1부속실장 정호성, 그들을 아우르고 묶는 '법적 책임자'가 반드시 한명이 있어야 한다. 바로 대통령이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도 없고 변소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본체는 비선실세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적 지시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과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차관 등과 함께 박 대통령 퇴임 후를 위한 재단을 만들려 하는 과정에서 사달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다. 두 재단의 운영주체는 누가봐도 박근혜 대통령 일 것이다. 비선 최순실이 주인행세를 했든 안했든, 결국 대통령이 운영하는 재단을 만들려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박 대통령은 3일 2차담화문에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한 '일'을 다시 한번 자백했다.

    "우리나라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기울여온 국정과제까지도 모두 비리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도 참으로 안타깝다. 일부 잘못이 있어도 동력 만큼은 꺼트리지 말아 주실 것을 호소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검찰은 최씨와 안 전수석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결단코 반대하는데 손발을 맞추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은 담화문 세번째 문장에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는 재벌들이 검찰에 불려가면 "강제모금은 있을 수 없고 스스로 결정했다 말하라"라고 지시한거나 다름없다.

    그러나 재벌들은 내라고 하니까 내는게 마음 편할 것 같아 냈지,자발적으로 낸 기업은 단 한군데도 없을 것이다. 부영은 80억을 요구하는 K스포츠재단에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분 도와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뒷거래를 시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한국 재벌들이 문화사업을 다른데와 같이 한 전례가 없다. 각자가 수천억원을 쓰더라도 문화사업 하면 했지,주도권도 없이 십시일반 다른 기업과 함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서 내라고 하니까 그렇지. 자발적으로 냈다고 진술하면 배임죄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또한 대통령과 한통속이다.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씨를 직권남용죄로 구속했다. 직권남용죄는 안 전 수석이 '괜히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2차 담화문에서 밝힌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는 대목과 정확히 일치하는 죄목이다. 전 경제수석 선에서 개인범죄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두 재단의 운영주체는 박 대통령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런데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개인적으로 공모해 두 재단을 설립하고 국정을 농단한 주범인양 몰아가고 있다. 핵심적 질문인 "누구를 위하여"가 빼놓고 말이다.

    ◇ 직권남용죄로는 "누구를 위하여…" 설명 불가능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은 "사실 최씨가 대통령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구조다.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지만 코미디 같은 말로 치부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안 전 수석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계가 없다. 두 재단 설립과정에 재벌 회장들을 독대하는 등 직접 관여한 사실을 대통령이 이미 두차례 실토한 상황이다.

    특히 최씨가 농간을 부렸든 안부렸든, 아니면 대통령이 최씨 지시를 받든 말든,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법적으로 대통령 지시를 받는 공적라인이다.

    그런데 검찰은 "안 전 수석이 최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법적 책임이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는데만 안간힘을 쏟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아무리 '우병우 검찰'이라도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을 감출수는 없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의지와 강도가 관건이다.직권남용으로 결론 내면 특검은 백퍼센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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