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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 완화...최순실 모녀 웃었다



경제 일반

    집요했던 朴정권 山규제 완화...최순실 모녀 웃었다

    대통령이 챙기고, 전경련이 보태고, 문체부가 구체화...평창 땅주인 최순실 모녀 이득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최순실 의혹 진상규명 촉구 집회’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황진환기자 2016-10-27

     

    최순실 씨가 국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본격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던 지난달 26일, 강원도 평창군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순실 모녀가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목장용지를 불법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최순실 모녀가 강원도 평창군 도사리 산191을 비롯해 10필지, 대략 23만여제곱미터(7만여평)에 이르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세간에 드러나게 된다. 해당 토지는 동계올림픽 관련 호재로 강원도 일대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04년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씨 모녀가 소유한 땅은 임야와 목장용지로 법적으로는 각각 산지관리법과 초지(草地)법으로 엄격한 개발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목장용지의 경우는 초지법에 따라 다년생개량목초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로 이용해야하고 목장도로와 진입도로, 축사 등 제한된 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때문에 해당 토지의 가치는 다른 부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의 평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수범 평창군 지회장은 “정확한 시세는 알 수 없으나 해당 부지는 목장용지나 임야인데다 도로에서 먼 골짜기 안쪽에 있어 지금으로선 그리 가치가 높은 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朴정부가 공들인 산지 규제 완화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산악관광 진흥이라는 명분으로 산지관리법과 초지법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뤄진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투자활성화대책)’에서 집중 논의됐다. 대통령이 직접 챙긴 사안이라는 뜻이다.

    2013년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처음으로 초지 관련 규제 완화 논의가 등장한다. 초지에도 일부 관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지난 2014년 4월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초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초지에 축산체험시설과 축산경관시설, 간이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어 2014년 6월 9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이 ‘산악관광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산지와 초지에 승마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 당시 총대를 맨 사람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미르재단 모금에 앞장 선 바로 그 당사자다.

    이 부회장은 앞서 같은 해 3월 20일에 열린 박 대통령 주재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도 “대관령 목장에서는 숙박은 물론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가로막혀 있다”고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기도 했다.

    전경련의 요청이 있자 정부는 불과 2달 뒤인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리법과 초지법 관련 규제를 일괄 해제할 수 있는 산지관광특구 제도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어 이듬해인 2015년 1월 6일 농림부는 초지법 시행규칙을 다시 고쳐, 초지에 승마시설과 승마장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전경련이 요청한 내용이 해당 법령에 똑같이 반영됐다. 최순실 모녀의 땅에도 합법적으로 승마장 건립이 가능해지는 순간이었다.

    전경련이 2014년 6월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에서 제안한 초지법 개정안(위)와 실제 2015년 1월에 개정된 초지법 시행규칙 (아래), 정책건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 대통령이 챙기고, 전경련이 보태고, 문체부가 구체화

    2015년 1월 28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이 ‘관광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평창과 강릉, 정선 등 올림픽개최지 3개 시군을 관광특구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다.

    이는 같은해 7월 9일에 열린 제8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산지관광진흥구역’ 제도 추진으로 구체화된다. 산지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국유림, 보전산지, 초지 등을 규제하는 모든 법을 무력화시키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지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지난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넘겼다. 모든 규제를 일괄 해제하는 강력한 법안에 환경단체는 물론 환경부와 산림청까지 반대의견을 냈지만 결국 강행됐다.

    19대 국회가 끝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되자 정부는 지난 6월 14일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의결해, 20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최근까지도 끈질기게 산지 관련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이뤄진 셈이다.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정부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까지 동원했다. 올해 7월 7일 열린 제 10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발표한 강원도 대관령 일대 산악관광 사업이 대표적이다.

    규제프리존법을 활용해 평창군 대관령 일대에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초지법과 산지관리법은 물론이고 백두대간보호법까지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현장대기프로젝트

     


    ◇ 최순실 농단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열흘도 되지 않아 전경련이 또 한번 힘을 보탰다. 지난 7월 16일 이승철 부회장은 민관합동창조경제추진단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한 강원도 산지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설악산과 가리왕산 등에 종합관광단지와 레포츠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었다.

    실제로 산지관광진흥구역법안과 규제프리존법안은 모두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겼고, 전경련이 힘을 보태고, 문체부가 ‘산지관광 진흥’의 명분으로 총대를 메고 나서면서, 산지와 초지에 대한 개발제한은 서서히 풀려 나갔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의 행각으로 미뤄보건대 목장부지 불법개발에 대한 경찰 수사는 흐지부지 끝났을 것이다. 또 민생법안으로 둔갑한 산지관광특별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초지와 임야에 불과한 모녀의 땅이 금싸라기 관광단지로 거듭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강원도 일대에 대거 땅을 사들인 재벌과 유력인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난 2012년 재벌닷컴은 대기업 총수와 대주주 일가족 등 22명이 강원도 평창군 일대 임야와 전답 등 토지 19만7천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정부는 그동안 규제프리존법이나 산지관광진흥구역법을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이는 각종 개발을 통해 최순실 일가나 재벌 땅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부도덕한 특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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