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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나일본부설 비판' 이덕일 소장, 항소심서 무죄



문화 일반

    '임나일본부설 비판' 이덕일 소장,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비방 목적 없어,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해결해야"

     

    서울서부지방법원 항소심재판부는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덕일 소장은 그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에서 전 고려대학교수 김현구씨가 그의 책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에서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백제는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고, 일제식민사학자 쓰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구씨는 이 소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이 이 소장을 지난 2014년 9월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하여 이덕일 소장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바 있다. 이에 이 소장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소장의 주장을 받아 들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제식민사학자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김현구씨가 비판하지 않았다는 이 소장의 주장을 사실로 판단했다. 임나일본부설은 주체, 지역, 기간, 통치대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현구씨는 다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주체만 부정한다고 하였다. 재판부는 이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지명비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소장의 주장대로 김현구씨가 스에마스 야스카즈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또는 식민지였고, 야마토왜는 백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남부지방을 지배했다'고 김현구씨가 말했다고 한 이 소장의 주장도 받아 들였다. 김현구씨가 백제의 지진원 등을 야마토왜 왕의 시녀처럼 묘사하고 심지어 불태워 죽여도 백제가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기술한 것은 사실상 백제가 야마토왜의 속국· 식민지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이 소장의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을 적시한 단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소장이 김현구씨의 책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판한 것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볼 때 사실 적시라기 보다는 의견표명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반 독자들이 이 소장의 글을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실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소장이 문제의 책 '우리안의 식민사관' 첫 부분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책을 쓰지 않고 식민사학 해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소장이 김현구씨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내면은 일본인, 이완용 같은 인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비방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견표명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방목적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관련하여서는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현구씨가 이 소장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해야 할 것인데 곧 바로 사법적 잣대로 해결하려 든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사실은 이유가 없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덕일 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극우파 사관을 비판하는 것이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주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하고 "이제 식민사관극복을 위한 공론의 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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