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민의 청와대 아닌 '최순실 청와대'



법조

    국민의 청와대 아닌 '최순실 청와대'

    [대통령 수사해야] "정책조정수석과 교문수석, 민정수석실·경호처 등 쥐고 흔들어"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사진=박종민·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미르·K스포츠, 두 재단 기금 770억원 모금을 주도한 진술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씨가 박 대통령 파워를 기반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아내기 위해 안 전 수석을 부리고 그 돈의 수령처로 두 재단을 만든 셈이다.

    검찰은 최씨가 미르·K스포츠 재단 일을 직접 챙기며 박 대통령에게 재단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로부터 받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측근인사는 "고씨가 평소에도 최씨가 박 대통령과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보고하는 것을 봤고, 특히 두 재단 일을 취합한 뒤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 전 수석이 최씨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진술과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의 "안 전 수석이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아 80억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이 그 것이다.

    이는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검찰에서 "안 전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힘을 써달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과도 조응하는 부분이다.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회유하기 위해 안종범 전 수석 측이 보낸 문자. 끝자리 3482는 대포폰 번호이다.

     

    안 전 수석은 이 때문인지 정 사무총장을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들통나기까지 했다.

    더블루K 조모 대표도 "재직 시설 안종범 수석,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차관을 만났다. 이는 모두 최순실씨의 지시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최순실씨가 공직 신분에 있던 안종범, 김상률 전 수석과, 김종 전 차관을 부리며 재단 모금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과 증언들이다.

    세 사람 모두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뜻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고 토도 달지 않은 채 최씨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 안종범, '제3자뇌물제공죄' 처벌 불가피

    이에따라 안 전 수석은 '제 3자 뇌물수수죄' 처벌이 불가피하고 최씨는 자연스럽게 '공범'관계가 된다.

    제 3자뇌물제공은 공무원과 공무원 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기가 아닌 제3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보게 했을때 성립하는 범죄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민간인더라도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강제로 모금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때문에 두 사람 모두 뇌물죄 처벌이 가능하고(형법 33조), 이들의 수뢰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가법상 뇌물죄 가중처벌도 적용해야 한다(특가법 제2조)"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최씨가 대기업에서 돈을 강제모금한 뒤 이 자금을 운용할 재단설립을 안 전 수석과 주도하고 실소유했다는 점에서 뇌물죄 적용이 100%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최씨가 뇌물을 받기 위해 두 재단을 만들고 안 전수석을 시키고 부린 셈이다.

    지난 2002년 7월, 이남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은 케이티(KT) 주식 취득과 관련해 기업결합심사를 받던 SK텔레콤 임원을 불러 자신이 다니는 사찰에 10억원을 내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위법한 것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상규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고 밝혔다.

    ◇ 최순실, 청 정책조정·교문·민정·경호 "핵심부서 쥐고 흔들어"

    최순실씨는 안정범 전 정책조정 수석, 김상률 전 교문수석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민정수석실과 경호실도 쥐고 흔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청와대가 K스포츠재단이 주요 보직자를 뽑는 과정에서 직접 인사검증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고, 정현식 K스포츠 재단 사무총장도 "내 신상 검증을 위해 청와대가 내가 다녔던 은행으로 왔었다"고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최씨가 청와대를 동원해 검증을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민정수석실까지 동원한 정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순실씨가 청와대 경내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 제 2부속실 이영선 행정관이 직접 차를 운전하며 드나들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정책조정수석과 교문수석, 민정수석실·경호처 등 청와대 전반을 쥐고 흔들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순실 뇌물죄 적용하면 재산 몰수도 가능

    최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기업에 뇌물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두 재단을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만큼 최씨는 뇌물죄 공범이 돼야 한다.

    최씨를 '제3자 뇌물제공죄'로 처벌하면 뇌물로 받은 돈도 몰수할 수 있다.

    최씨가 770억원의 기금을 모금하는데 관여한 만큼 수뢰액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처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최씨 비위행위는 박 대통령 공모나 묵인, 방조,직무유기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형사적 책임을 떠나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대수비)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를 부탁 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이유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