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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법조항 없어 '헌정파괴죄'로 단죄 못해"



정치 일반

    "최순실, 법조항 없어 '헌정파괴죄'로 단죄 못해"

    '뇌물죄'등 10여개 혐의 적용 가능해

    - 뇌물죄, 특가법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 이상
    - 사비로 대통령옷 제작했다면 뇌물공여죄 적용 가능
    - 연설문 개입 관련 혐의, 검찰이 밝혀야 할 사항 많아
    - 임기 종료 후 대통령 사법처리 가능성도 고려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8:55)
    ■ 방송일 : 2016년 11월 1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진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최순실 씨 지금 긴급체포된 상태고 내일 구속영장 청구 예정이라 하는데 검찰이 어떤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또 그것이 재판까지 가서 어떤 단죄로 가능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먼저 부장검사 출신이죠.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연결해서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김 의원 나와계시죠.

    ◆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먼저 긴급체포할 때도 무슨 혐의를 적죠?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뭘 적었어요?

    ◆ 김경진>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직 그래요?

    ◆ 김경진> 네. 틀림없이 그런데 미르, K스포츠재단 800억 모금 관련된 부분이 아마 핵심 내용으로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 정관용> 이 모금은 그럼 실정법상 어떤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 김경진> 두 가지인데요. 뇌물죄로 의율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권력을 이용한 공갈, 갈취죄로 의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비교적 정확한 것은 뇌물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의미에서 뇌물이죠?

    ◆ 김경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종범 수석이 이 모금에 관여했다고 하는 정황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결국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런 모금에 관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보면 돈을 받은 것 자체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롯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검찰 수사도 있었고 또 롯데홈쇼핑 인허가도 있었고 SK 같은 경우는 총수가 지금 대통령 특별사면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 납부한 기업들이 행정부의 인허가 또 수사, 공정위 조사 뭐 하나 관련이 안 돼 있는 기업들은 하나도 없을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돈이 오고간 것 자체가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간에 법률상 뇌물죄가 명백히 성립하고 결국은 공무원인 대통령, 그다음에 공무원인 정책수석인 안종범의 범죄에 최순실 씨가 같이 공범으로 결합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어떤 법 의율인 것 같고요.

    ◇ 정관용> 공무원이 아닌데도 뇌물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 김경진> 그런데 안종범이 들어 있으니까 또 대통령이 들어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받는데 최순실이 같이 도움을 주면서 가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공갈 갈취….

    ◆ 김경진> 또 한 가지가 재미있는 부분이 대통령의 옷 있지 않습니까? 이 옷이 지금 대통령 개인 비용으로 지출이 됐냐 아니면 최순실 씨가 사 날랐느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청와대에서 공적으로 지출했다라는 근거기록은 지금까지는 안 나타난다는 거 같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 비용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이 옷을 사다 날랐다면 이거 역시 최순실 씨는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되는 거고요.

    ◇ 정관용> 뇌물을 준 거네요, 거기서는.

    ◆ 김경진> 준 거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그런데 이 옷이 워낙 많고 누적가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부분도 뇌물죄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연설문을 고쳤다. 각종 정책에 개입했다, 이런 국정농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건 실정법상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 김경진>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문건 한 건 한 건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통령기록물로써 완결이나 아니면 각 부처 내부에서 완결된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흘러왔는지. 아니면 작성 중에 있는 문건이 흘러왔는지. 그다음에 외교기밀이나 군사기밀이 그 안에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이런 내용을 각각으로 봐서 일부 범죄 사실이 해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최순실 씨는 이걸 받아본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당 김경진 의원 (사진=국민의당 블로그)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래서 받아본 것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는 죄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런데 문제는 미르 사무총장을 지냈던 이 모 씨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청와대에서 지금 30cm 분량의 서류뭉치를 가지고 와서 최순실 씨가 이걸 훑어보고 그 내용 문건을 주변 차 모 씨 등 주변 인사들하고 함께 논의를 했다, 이런 인터뷰 대목이 있거든요.

    ◇ 정관용> 맞습니다. 다른 사람 보여줬다는 거죠.

    ◆ 김경진> 그러면 그 부분이 사실이고 그 일시, 장소, 또 어떠한 문건을 보여줬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찰이 특정할 수 있다면 그 해당되는 문건에 대해서는 공무상 기밀누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이런 것들이 다 최순실 씨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군사기밀이면 군사기밀보호법, 또 외교문서면 외교상 기밀누설 이런 게 다 된다?

    ◆ 김경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대체 워낙 많은 서류가 지금 최 씨한테 흘러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문건이 어떤 문건이고 누가 봤는지 이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특정을 해내야 하는데 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아마 이번 수사의 조금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는 일단 다 잡아떼는 방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검찰이 밝혀내야 하는 건데 밝힐 수 있겠느냐 이거군요.

    ◆ 김경진> 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미르재단 사무총장 이 씨가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 폰카로 사진을 찍어놨다고 하는 그 인터뷰 내용을 본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아마 수사의 중요한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관용> 당장 사무총장도 그 문건을 본 거니까 누설이 되는 거네요.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또 몇 몇 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시켜서 그 문건을 검토했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의견을 냈다면 그게 과연 처벌 가능하느냐, 이런 반론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국정원장이 불법적인 행위를 국정원 직원들에게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불법적인 행위를 최순실 씨한테 지시나 용인을 한 겁니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굳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대통령이 사전에 최순실 씨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을 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줬으면 문제가 없죠.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런데 법에 정해진 비서관 임명, 비밀취급인가증을 안 주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법 아래에서 법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걸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800억 모금 부분하고 각종 국정 개입 의혹 부분이고 나머지는 증여세 포탈, 외환관리법,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 김경진> 그것도 개별적으로 돈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검찰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밝혀내고 증거를 찾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범죄 사실이 사실 과거 정권의 800억대 뇌물수수라고 한다면 전에 이게 김현철 씨라든지 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범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그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통령직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전혀 평범한 사람에게 그냥 거의 넘기고 자문을 받다시피 한 이 과정. 장관 인사, 공직자 인사 이런 부분을 사실상 외부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좌지우지 했다는 이 어떤 헌정 농락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경진> 그러니까 실정법은 분명히 실정법으로 단죄를 해야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이분이 대통령 딸이 되는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최순실 씨는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화가 나는 거죠.

    ◇ 정관용> 국민이 화내고 있는 부분을 딱 하나의 법으로 단죄할 그런 법은 사실 없죠?

    ◆ 김경진> 뇌물죄 아까 말씀드린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등 여러 죄목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헌정파괴죄라고 하는 그 죄목 자체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쭉 언급하신 그런 죄들의 형량은 어떻게 돼요?

    ◆ 김경진> 뇌물죄가 굉장히 큰데요. 1억 원이 넘어가면 특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법에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최소 10년 이상?

    ◆ 김경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최고는 어디까지입니까?

    ◆ 김경진> 최고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대통령께서 임기가 끝나고 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최순실 씨나 안종범 씨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과 그 형량을 보면 1년 4개월 현재 대통령 임기 종료 이후에 대통령이 과연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대목. 고맙습니다.

    ◆ 김경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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