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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죄는 없다. 이제 검찰이 명운을 걸어야”



정치 일반

    “국정농단죄는 없다. 이제 검찰이 명운을 걸어야”

    최순실 수사,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들어가야

    - 법리공방으로 가면 국민감정과 달리 지난한 과정으로 갈 수 있어
    - 김현철 국정농단 경우, 실제 유죄는 증여세 포탈 등
    - 최순실,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 가능한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31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


    ◇ 정관용> 최순실 씨, 오늘 오후 3시였죠, 검찰 출두?

    ◆ 윤태곤> 맞습니다. 3시에 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라장이었고 이거 아마 TV로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떤 면에는 좀 허탈하기도 했어요. 최순실 씨가 포토라인에 섰는데 뒤쪽에서 민중연합당, 흙수저당이라는 피켓을 든 청년들이 하야하라 라고 밀치면서 포토라인이 순식간에 무너졌고. 진보 쪽이겠죠. 또 보수 쪽에 활빈당이라는 피켓을 든 중년 남성도 구호를 외쳐서 아수라장이 됐어요.

    최순실 씨가 기자들이 ‘한 말씀만 부탁드린다’라고 했는데 대답할 상황도 아니었고 들어가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와중에 신발이 벗겨졌는데 프라다라고 하나요, 명품 신발이 벗겨져서..

    ◇ 정관용> 아무튼 포토라인도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입장표명 같은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다?

    ◆ 윤태곤> 대신에 20분 지나서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몇 마디를 했어요. 이제 입회하겠다, 필요하면 접견도 요청하겠다. 증거인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어제 하루 동안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인멸할 여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 정관용> 누가 기자들한테 둘러싸였다고요?

    ◆ 윤태곤> 최순실 씨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분들 이야기에는 호텔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 정관용> 어디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 윤태곤> 그런데 바깥에 나갈 수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아닌가 싶은데 대신에 전화 같은 건 충분히 했겠죠. 그러면서 건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에 있다. 심장 부근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공황장애 증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오래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서 수사를 제대로 받기 어렵다 이 말인 거죠?

    ◆ 윤태곤> 변호인 측 주장은 그런데 다만 최순실 씨가 인천공항에 들어올 때 포착된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진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진만 보면 외견상으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 정관용> 지금 참고인 신분이에요, 피의자 신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CBS노컷뉴스 박종민 기자)

     


    ◆ 윤태곤>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환조사예요. 임의로 자기가 출두를 한 거죠. 검찰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데 수사 중에 긴급체포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최 씨는 일단 2단계 조사를 받게 돼요. 먼저 맨 처음에 배당됐던 형사8부 이쪽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특별수사본부 구성 이후에 투입된 특수1부 검사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따로따로?

    ◆ 윤태곤> 네.

    ◇ 정관용> 그런데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벌이 되느냐, 이게 또 지금 아주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 윤태곤> 지금 일단 적용가능한, 한번 걸어볼 만한 혐의로는 횡령, 배임, 탈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밖에 공무집행 방해, 협박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검찰특별수사본부는 최 씨 관련을 크게 두 덩어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문건유출 관련 의혹. 이건 이제 국정농단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재단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의혹. 이것도 국정농단입니다마는 재벌들 팔을 비틀어서 돈 뜯어내고 또 자기 개인 회사 차려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크게 봐서 두 덩어리인 거죠.

    ◇ 정관용> 하나는 돈 관련이고 하나는 권력 관련이고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제대로 될까 모르겠어요.

    ◆ 윤태곤> 최순실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어제 기자들 한 7명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변호 전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쪽에서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건 또 어떻게 분류하는 겁니까?

    ◆ 윤태곤> 독일에서 집 사고 외화 들고 가고 증여세 탈루되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건 명백하죠 집 산 건 확인됐고 그 집 명의가 딸 이름으로 돼 있고. 그런데 딸이 돈이 없을 테니까 증여세 탈루한 것이고 이런 거.

    ◆ 윤태곤> 그런데 변호인들이 그건 곁가지라고 얘기했어요.

    ◇ 정관용> 물론 곁가지죠.

    ◆ 윤태곤> 사실 그럴 수 있는 게. 딸에게 집 사줬다. 외국에 갈 때 돈을 들고 갔는데 신고 안 하고 갔다, 이게 큰 죄인데 막상 처벌은 무겁지 않을 수 있고 최 씨 일가 재산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로 80년대 후반에 큰 덩어리가 조성이 됐거든요. 강남의 빌딩들 사들이면서. 그것도 빼돌린 혐의가 있는데 그건 어차피 공소시효도 넘어갔고 증거 찾기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독일에 재단 돈을 빼돌려서 갔다, 이러면 또 다른 이야기죠.

    ◇ 정관용> 그게 이제 횡령이 되는 거죠.

    ◆ 윤태곤> 그런데 이게 거액을 최순실 씨가 딱 손에 쥐었는지 이건 아직 불명확하거든요. 뭐 말을 삼성이 샀다. 모나미가 승마장을 샀다 이런 건 있는데 800억 이렇게 들어간 돈이 실제 거기도 얼마나 더블루케이 이런 데로 얼마나 갔는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빼돌리지는 못했다, 통장에 돈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 정관용> 재단 돈을 바로 빼돌렸는지는 아직 나오는 게 없습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대기업들을 찾아가서.

    ◆ 윤태곤> 조성한 거.

    ◇ 정관용> 이미 돈을 냈는데 추가로 내라고 했던 것이 한 2건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롯데는 이미 돈을 70억인가 냈다가 돌려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 윤태곤> 안종범 수석이 엮여 있는 건데 최순실 씨는 나는 몰랐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 정관용> 최순실 씨의 지시로 사무총장이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 윤태곤> 최 회장이 많은 걸 했다, 이렇게 많은 걸 한 거 하고 직접 한 거. 이건 최순실 씨 변호인 측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이화여대와 관련된 문제. 학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이건 시인하면서 빗나간 모정, 이런 식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더라고요. 욕은 많이 먹겠지만 법으로 따졌을 때 크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 정관용> 이걸 법조인들은 업무방해죄 이렇게 또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큰 국정농단은 그러면 변호인측은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 윤태곤> 아니죠, 국가기밀 누설 이건 본인도 일부 시인을 했는데 이게 이상해질 수 있는 게, 최순실 씨는 사인(私人)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물 유출한 사람은 최순실 씨가 아니에요. 공직자가 유출을 해서 최순실 씨에게 갖다줬지 않습니까? 정호성 비서관 이야기도 나오고 누구 이야기도 나오고.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는 건데. 최순실 씨가 해킹한 것도 아니라면 유출한 사람들이 준 거고, 최순실 씨 주장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다, 대통령 이야기도 대통령이 요청해서 도와줬다 이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그런 기밀문서를 누군가가 최순실 씨한테 준 것은 맞지만 그걸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 윤태곤> 거기서부터는 따져봐야 되죠.

    ◇ 정관용> 다른 사람들도 불러서 회의를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기밀누설, 국가기록물 유출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윤태곤> 자기가 직접 받아가지고 다시 퍼뜨렸다, 이런 건데 과거에 대통령 아들들 친인척이 많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국정농단, 인사에 개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막상 유죄 받을 때는 증여세 포탈,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죄 이런 죄는 없는 것이고 엄밀하게 법리적으로 따져들어가야 하는데. 이 부분이..

    ◇ 정관용>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의 국정농단, 인사개입 이건 아주 확인된 것도 많았었는데. 실제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 받은 건 증여세 포탈이었어요. 여기저기에서 재벌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돈 받은 거, 아무 세금 안 냈다 이걸로 걸었거든요.

    ◆ 윤태곤> 최순실 씨가 예를 들어서 박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물어봐서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고 이게 영향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하지만 법리공방으로 갈 때는 또 그게 지난하게 갈 수 있다, 이런 걸 변호인이 약간 드러냈습니다, 이 부분을.

    ◇ 정관용> 그런 것을 돌파해내는 게 검찰의 실력이 되는 거죠.

    ◆ 윤태곤> 검찰도 명운을 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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