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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물 분석도 않고 최순실 소환…檢 '과속 논란'



법조

    靑 압수물 분석도 않고 최순실 소환…檢 '과속 논란'

    수사상황만 노출 될까 우려, 긴급체포·구속수사 요구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 씨를 귀국한 지 하루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긴급체포하라", "하루 시간 여유를 준 이유가 뭐냐"는 세간의 질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 단계상 '성급한 수사' 우려가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31일 오후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자금 유용 의혹', '문건유출 의혹',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 등 최씨를 둘러싼 의혹 전반을 조사 중이다.

    최 씨는 이날 오후 3시 특수본이 꾸려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 용서해달라",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만 짧게 말했다.

    출석 과정에서는 그의 수행요원들, 검찰 직원 100여 명,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한 데 엉키는 바람에 최 씨의 명품 프라다 신발이 벗겨지기도 했다.

    최 씨는 전날 오전 영국 히스로 공항에서 브리티시에어웨이 항공편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예정에 없던 '도둑' 귀국이었다.

    최 씨가 비행기를 탄 뒤 비로소 귀국 일정을 알게 된 검찰은 시종일관 어수선하게 대응했다. 검찰은 하루만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최 씨 측 요구를 받아들여 당일 늦은 오후까지 "소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다, 밤 9시쯤 돌연 최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압수물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서 최 씨의 소환이 결정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상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사는 "압수물 분석이 끝나 단서가 좀 나와야 불러 조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씨를 부른 것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9일 오후 청와대 1차 압수수색에 나섰고, 전날도 청와대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하던 청와대로부터 그나마 '자료 다운' 자료를 받은 것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경질이 결정된 늦은 저녁시간이었다.

    비리의 정점이자 '최순실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 씨를 바로 부른 것도 이해가지 않는 대목으로 꼽힌다.

    결국 현 시점에서 최 씨가 건강 등의 이유를 대면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최 씨 소환조사를 계기로 수사 상황과 검찰이 보는 부분만 새나갈 공산이 크다. 최 씨 측에게 방어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라리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 씨를 구속해 수사할 경우,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최 씨를 소환한 이날 중 긴급체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씨를 돌려보내더라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최 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가 "최 씨가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신경안정제를 먹고 있다"며 건강상의 이유를 밝힌 점은 변수다. 일반적으로는 중요 피의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가 늘어질 수도 있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최 씨를 일찍 소환한 것이 검찰 수사에 득(得)이 될지 실(失)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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