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등급이나 돼지고기 부위를 속여 학교급식재료를 납품한 식자재업체들이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3등급 한우를 1등급으로 속여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로 식자재업체 업주 황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 등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울산지역 60개 학교에 3등급이나 등급이 없는 한우를 1등급 한우와 섞어 납품해 1억4,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계약한 것과 다른 돼지고기 부위를 학교에 납품한 혐의로 식자재납품업체 실업주 손모(34)씨 등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울산지역 27개 학교에 돼지고기 앞다리를 납품하면서 돼지고기 뒷다리를 20%가량 섞어 3,400만 원의 이득을 올린 혐의다.